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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지급결제가 기존의 지급결제수단을 상당부분 대체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지급결제시스템의 표준화와 진입장벽의 완화를 비롯, 거래위험에 따른 이용자보호 등이 해결돼야 할 문제점인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은 KISDI 이슈리포트 제18호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동향과 정책이슈"를 통해 향후 3G 이동전화와 2.4Ghz 휴대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되면 모바일 지급결제는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전자화폐)으로서 기존의 지급결제수단을 상당부분 대체할 잠재력을 갖고 있어 은행서비스의 효율화는 물론, 나아가 경제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동통신이 제공하는 뛰어난 편의성에 기인하는 모바일 지급결제의 잠재력이 조기 실현되기 위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점을 제시했다.
먼저 모바일 지급결제시스템이 표준화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어떤 지급결제 수단이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이용자(critical mass)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이동전화회사마다 그리고 은행마다 제각기 다른 결제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모바일 결제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완화도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동전화 시장에 있어서는 무선인터넷 플랫폼 공용화 및 무선재판매 등을 통해 이동전화망의 개방을 촉진하여 은행과 기타 독립 금융 포털들이 이동전화 플랫폼을 적극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은행의 경우 인터넷 시대에 무의미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구분을 없애고 지급결제 뿐 아니라 여신과 수신도 가능한 인터넷 가상은행의 설립을 허용, 이동통신과 융합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화된 모바일 뱅킹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각종 거래위험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발효되면 전자금융의 안전성이 보다 향상되겠지만, 모바일 지급결제에는 이통사, 은행, 결제대행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여러 규제기관이 관련돼 있어 사업자간 합리적 책임분담과 이용자에 대한 관련사항 홍보 및 규제기관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덧붙여 지급결제 플랫폼으로서 무선인터넷망의 안정성이 필수적인 바, 향후 무선인터넷망에 대한 품질평가를 개선,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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