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o 과점적 시장구조의 변화 없이 1위 사업자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동통신시장 구조의 변화에 따라, 도매제공제도 등 사전규제의 적용에 있어 1위 사업자 중심의 규제 체계로부터 복수의 사업자를 포괄하는 규제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서 공동지배력(복수의 사업자가 함께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상황)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EU의 판례를 통해 정립된 사실 중의 하나는 복수의 사업자들 간의 경제적 연계(묵시적 담합)가 공동지배력을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서 발견되는 요금제의 유사성은 경제적 연계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o 우리나라 이동통신 1~2위 사업자들 간의 요금격차(1~2위 사업자의 요금 중 높은 요금 ÷ 낮은 요금)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상당히 작은 수준으로 평가됨
- “바스켓 평균”을 사용할 경우, 2023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요금격차는 OECD 평균 보다 24.8%p 낮은데, 이는 OECD 38개국 중 36위(요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가 1위)에 해당하는 것임, 특히, 우리나라의 순위는 HHI가 유사한 15개국 중에서는 15위, 1~2위 사업자 간의 점유율격차가 유사한 12개국 중에서는 12위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와 시장구조가 유사한 국가들 중에서는 요금격차가 매우 작은 나라임
o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요금격차가 매우 작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제적 연계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해 주기는 하지만 그 존재 여부의 판단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기는 부족함
- 두 사업자들의 요금이 유사하다는 사실은 시장이 매우 경쟁적이기 때문일 수도, 담합 또는 경제적 연계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이는 개별 시장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할 문제로, 단순히 시장점유율 등의 데이터만으로 그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임
o 과점시장에 대한 규제의 하나로 복수의 사업자에게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한데, 후속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서 공동지배력의 존재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 경우, 복수의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동통신시장에서 공동지배력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현재 1위 사업자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평가 방법론의 전환을 통해, “셋 이하의 사업자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목차
제1장 서론제2장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 현황과 통신 규제체계
제1절 이동통신시장 현황
1.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정책과 시장구조의 변화
2. 통신시장 전반의 집중도 증가, 과점구조의 고착화
제2절 전기통신사업법의 사전규제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의무
1.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 – 사전규제 vs 사후규제
2. 사전규제 의무사업자의 지정 – 필수설비와 시장지배력
3.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 단독지배력에 기초한 평가 방법론
제3장 공동지배력의 개념과 적용사례
제1절 공동지배력의 개념과 평가 요소 – 유럽의 논의를 중심으로
1. 개요
2. 유럽에서 공동지배력 논의의 발전 과정
제2절 국내에서의 공동지배력 개념에 대한 논의 – BC카드사건(2003)과 공동지배력 개념의 불인정
제4장 이동통신시장에서 공동지배력의 존재 가능성
제1절 개요
제2절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제의 유사성 - 현황
1. 이동통신 요금제의 변천
2. 가격선도형 요금결정구조
제3절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제의 유사성 - 국제비교
1. 자료
2. OECD 국가 1~2위 사업자 간의 요금격차 분석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주요 결과
제2절 연구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