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개발

  • 저자조성은,이대호,선지원,정창우,심홍진,문정욱,이시직,김지혜,김희연,박지원,이지호,연제선,이훈,정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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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지정책연구
  • 권호정책연구24-17
  • 페이지1-277
  • 발행일2024-12-31
  • 분류정보이용자보호,미래사회/문화,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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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 변화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 온 이용자 보호 정책의 후속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한편, 2019년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기조로 하여 개발된 2021년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과 2023년 「메타버스 이용자 기본 원칙」이 자율규범으로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를 담았다. 이는 인공지능이 일상의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에 내재화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용자 권익 침해 이슈를 시의적절하게 점검, 대응하고, 법·제도가 정립되는 과정까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보고서는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이후 후속적으로 추진된 정책개발 과정과 성과를 담았다. 먼저, 2장에서는 연구반 운영을 시작하면서 함께 조사, 분석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첫째, 기존에 개발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가이드라인들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둘째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이용자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실증연구 동향을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급속하게 일상 서비스로 확산하면서 초래되는 혼란이 이용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지는 것에 예의 주시하고 모든 서비스 제공자가 공통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행 지침 개발을 제안하였다. 먼저 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성과 목적, 이용자 범위와 정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수성 등 연구반에서 논의한 여러 주제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으로 전체회의 일정과 회의록도 간략히 소개하여 전체 논의 과정을 그려볼 수 있게 정리하였다. 또한 가이드라인 초안이 개발되기 전에 서비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면 조사 및 사업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기록하였다. 나아가 문헌조사와 연구반 논의, 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출한 가이드라인(안)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 및 제5장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19) 및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23) 수립 이후 기업 적용 현황 파악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자율 규범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안정화되고 보편화되는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추천서비스 및 메타버스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 및 서비스 제공 환경을 장려하는 정책 후속 조치를 고려해 볼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본 원칙
2. 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확산과 이용자 권익 침해 이슈
3. 자율규범의 충실한 이행: 사업자의 기본원칙 준수 상황 점검
제2절 연구 주요 구성

제2장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규제 동향과 이용자 연구
제1절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가이드라인 동향
1. 공공기관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
2. 대학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
제2절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규제 동향
1. 국제기구
2. 유럽연합(EU)
3. 미국
4. 영국
5. 캐나다
6. 일본
7. 우리나라
제3절 소결

제3장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
제1절 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1. 이용자 보호의 의미와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의 특수성
2. 제도적 대응 사례를 통해 본 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
제2절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반 구성 및 운영
1. 제1차 가이드라인 연구반 전체회의(킥오프)
2. 제2차 가이드라인 연구반 전체회의
3. 제3차 가이드라인 연구반 전체회의
4. 제4차 가이드라인 연구반 전체회의
5. 제5차 가이드라인 연구반 전체회의
6. 제6차 가이드라인 연구반 전체회의
제3절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1. 사업자 현황 조사 및 자율규범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2. 초안에 대한 사업자 간담회
3. 수정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제4절 가이드라인 주요 주제 구성안
1. 주제1 이용자 인격권 침해
2. 주제2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3. 주제3 다양성 침해
4. 주제4 학습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문제
5. 주제5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활용에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분명
6. 주제6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 유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제5절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최종(안)
1.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최종(안)
2. 주제별 실천사례 예시(안)

제4장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규제 이행 실태 연구
제1절 연구 배경 및 중요성
1. 연구 배경
2. 기본원칙 현황
3. 연구의 중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개요
2. 문헌 분석
3. 정책 및 서비스 현황 분석
4. 설문조사
5. 심층 인터뷰
제4절 연구 결과
1. 문헌 분석
2. 정책 및 서비스 현황 분석
3. 설문조사
4. 심층 인터뷰
제5절 기대효과
1.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원칙 준수 여부 평가
2.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기반 정책적 시사점 도출
3. 이용자 권익 보호와 미디어 다양성 확보에 기여
4.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

제5장 메타버스 및 알고리즘 사업자 규제 이행 실태 연구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기대효과
제2절 메타버스 서비스 활용 사례
1. 메타버스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2. 메타버스 활용 사례
제3절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검토
1.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검토
2.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검토
제4절 메타버스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 조사
1. 사업자 A
2. 사업자 B
제5절 시사점
1.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
2. 인터뷰 결과에 대한 논의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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