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국내 전기통신서비스 관련법령 정비방안 연구

  • 저자김현수,정광재,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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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지정책연구
  • 권호정책연구25-31
  • 페이지1-117
  • 발행일2025-12-31
  • 분류정보IT산업,통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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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Tag) 온라인 정보 유통 위험 기반 규율 이용자 보호 행동 강령

요약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그간 수집한 국내외 전기통신 규제 현황을 분석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는 온라인 정보 유통환경 변화와 국내외 시장 동향을 살펴 주요 서비스 유형별 정보 확산 구조와 위험 양상을 정리하였다. 제3장은 유럽연합과 영국의 온라인 서비스 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디지털서비스법 및 온라인 안전법 체계 아래 마련된 행동강령과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분석한다. 제4장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국내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이용자 보호 원칙과 사업자 의무를 체계화하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온라인 서비스가 디지털 정보 유통의 핵심 인프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위험을 진단하고, 주요국의 온라인 서비스 규율체계가 기존의 사후 삭제 중심 접근에서 위험과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소셜미디어, 동영상 공유, 메시징, 검색 서비스는 상이한 정보 유통 구조에서 출발했으나, 추천 알고리즘의 고도화와 서비스 기능의 결합으로 경계가 약화되면서 콘텐츠 노출과 확산이 플랫폼의 설계와 운영에 의해 좌우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유해정보 확산뿐 아니라 미성년자 보호, 선거 및 정치 과정의 무결성, 혐오·폭력 선동과 사회적 분열 등 공공 위험이 플랫폼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위법정보 처리 의무를 넘어 서비스 전반이 유발·증폭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는 규율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외 정책 동향 분석 결과, 유럽연합과 영국은 서비스 규모와 성격에 따른 차등 의무, 불법 콘텐츠 및 특정 위험에 대한 위험 평가와 완화 조치, 신고·불만 처리·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 보장, 약관 및 정보 조정의 투명성, 내부 거버넌스와 책임성 강화를 규율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특히 미성년자 보호에서는 설계 단계의 안전을 강조하고, 선거 무결성 분야에서는 위험 프로파일 구축과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시스템적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국내 제도 정비의 방향으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고, 서비스 영향력에 따른 차등 규제, 이용자 보호 원칙의 명문화, 불법정보 신고·처리 및 정보 조정 절차의 체계화를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향후 제도 운영에 있어 단계적 이행, 부처 간 역할 조정, 절차적 권리와 책임성 중심의 규율 설계,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법률-시행령-가이드라인의 층위를 활용해 탄력적 규범 운영의 필요성을 정책적 과제로 도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온라인 서비스 시장환경
제1절 온라인 정보 유통환경
제2절 국내외 시장 동향
1.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2.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
3.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4. 검색서비스

제3장 주요국의 온라인 서비스 정책동향
제1절 유럽연합
1. 개요
2. 미성년자 보호 가이드라인
3. 선거 무결성 가이드라인
제2절 영국
1. 개요
2. 불법 콘텐츠 실천강령
3.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4. 아동 보호 실천강령

제4장 온라인 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제1절 법 제정 필요성
제2절 법안의 주요 내용
1. 목적
2. 정의
3. 적용 범위
4. 이용자 보호 원칙
5. 불법정보의 신고・처리 및 정보 조정
6. 투명성 보고서
7. 노출 기준의 공개 및 선택권
8. 이용자 불만 처리
9. 아동・청소년 보호
10. 국내대리인
제3절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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