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집합건물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실태분석 및 구제 방안 연구

  • 저자신재경,라성현,이보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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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지정책연구
  • 권호정책연구25-43
  • 페이지1-67
  • 발행일2025-12-31
  • 분류정보통신서비스산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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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Tag) 집합건물 독점계약 전기통신서비스 초고속인터넷 금지행위

요약

■ 연구목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집합건물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을 2025년 2월부터 시행하였다.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와 통신사업자 간 독점계약은 입주자의 통신사업자 선택권 및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본 연구는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상황의 변화와 주요국 사례 분석을 통해 집합건물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제도의 경과와 영향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집합건물 거주자의 통신서비스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이용료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균형있는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집합건물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시장 현황, 해외 주요국 사례, 정책 개선 방안을 분석하였다.
첫째, 집합건물 대상 다회선 상품의 요금 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별 소비자 결합상품 대비 69%에서 77%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요 통신사업자 면담 결과 독점계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집합건물 대상 다회선 계약 체결이 줄어드는 추세가 관찰되었다.
셋째, 미국과 캐나다의 집합건물 독점계약 규제 사례를 분석하였다. 양 국가 모두 한국과 유사한 독점계약 사례들이 발견되며, 이러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다양한 접근법이 확인된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이끌어 내었다.
첫째, 다회선 상품의 비용 절감 효과가 최종 소비자에게 적절히 전달되는지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점유자 의사 확인 절차, 정보 제공 의무, 서비스 전환 방해 금지 등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건물 시공 단계에서의 사업자 간 평등한 접근 보장이 핵심적이다. 특정 사업자의 정보 선점 및 진입 우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 2 장 집합건물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제도와 관련 시장 현황
제1절 통신시장 현황과 집합건물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제도의 의의
1. 초고속인터넷 시장 현황
2. 초고속인터넷 시장 구조
3. 초고속인터넷 가입 관련 이슈
4. 집합건물 통신서비스 시장 구조
5. 집합건물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제도 도입 경과
제2절 집합건물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제도 도입의 영향
1. 통계 현황
2. 사업자 의견

제 3 장 주요국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제도 사례
제1절 미국
1. 제도 개요
2. 제도 연혁
3. 2024년~2025년 Bulk-billing 규제 시도 및 철회
4. 소결
제2절 캐나다
1. 캐나다 유선통신 시장 구조
2. 캐나다 집합건물 독점계약 규제 체계
3. 규제 연혁
4. 사례 연구
5. 소결

제 4 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시사점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부록 집합건물 독점계약 금지 제도 개선안
제1절 전기통신사업법 개선 방안 검토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절 건물관리주체의 법적 지위 검토
1.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인 해당 여부
2. 점유자들의 대리인 해당 여부
3. 소결
제3절 건물관리주체 규제 방안
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규제 방안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규제 방안 검토
3. 소결
제4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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