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개발

  • 저자조성은,문정욱,이으뜸,이시직,연제선,전민경,이세인,선지원,윤호상,정창우,진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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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지정책연구
  • 권호정책연구25-21
  • 페이지1-165
  • 발행일2025-12-31
  • 분류정보이용자보호,미래사회/문화,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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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공지능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나 특정 산업 종사자만의 기술이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되었다. 동시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제 역시 ‘잠재적 위험’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사례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공지능 정책 논의의 중심축을 윤리 원칙이나 선언적 기준에서, 이용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한 법·제도적 대응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였고,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차원의 인공지능 안전·신뢰 체계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새로운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이나 특별법의 제정이 곧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 인공지능 법제는 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 집행 체계 구축, 판례와 해석례 축적을 거쳐 실질적인 규율력을 갖추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라는 두 개의 현행 통신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통신망을 이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규율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가 통신망을 통해 제공·이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불법정보 생성·유통,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법령의 적용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인공지능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적용의 한계와 해석상 쟁점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금지, 중요사항 고지 의무,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체계, 불법정보 유통 규제 이슈들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기존 판례와 해석례를 분석하여 해당 법조문의 입법 취지, 적용 범위와 제외 기준, 해석의 변화과정, 일관된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인공지능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사업자들의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안내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조문을 선별하여 조문의 개요, 인공지능 서비스에의 적용 가능성, 해석상의 한계 및 인공지능 서비스 특유의 상황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자살·자해 유도, 경제적 피해·사기, 아동·청소년·여성 대상 음란성 딥페이크 생성·유포 등 이용자 권익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정책 수단 필요에 따라 현행 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다.
다음으로 사업자 대상 법령 해석 명확화에 그치지 않고, 현행 통신관계 법령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규율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하고, 향후 「인공지능기본법」 체계와의 연계,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 및 신규 입법 등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에게 현행 법령상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의무와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율적 준법 노력을 지원한다. 또한 규제당국과 정책 입안자에게는 현행 법령으로 대응 가능한 영역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 논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나아가 새로운 인공지능 법제가 정착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과 현행 통신법령의 역할 재조명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보고서의 구성

제 2 장 인공지능 생태계와 법제의 연결고리
제 1 절 인공지능 생태계 개괄
1. 인공지능 기술
2. 인공지능 서비스 구조
3. 인공지능 생태계 주체
제 2 절 정보통신망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의 확산
1. 정보통신망과 인공지능의 융합: 서비스 구조의 변화와 법적 과제
2. 인공지능 생태계와 법제 적용 범위
3. 해외 법제 동향과 시사점

제 3 장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법령안내서 개발 과정
제 1 절 법령안내서 개발을 위한 연구반 구성 및 운영
1. 제1차 법령안내서 연구반 전체회의(킥오프)
2. 제2차 법령안내서 연구반 전체회의
3. 제3차 법령안내서 연구반 전체회의
4. 제4차 법령안내서 연구반 전체회의

제 4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 1 절 「전기통신사업법」 개관
1.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2. 수범자 및 수범행위 범위
제 2 절 「전기통신사업법」의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지침
1.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제50조)
2.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제50조)
3.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제32조, 제33조)
4.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기준 제안(제32조, 시행령 제37조의2)

제 5 장 정보통신망법
제 1 절 「정보통신망법」 개관
1.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2. 수범자 및 수범행위 범위
제 2 절 「정보통신망법」의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지침
1.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제44조)
2. 정보의 삭제요청 등(제44조의2)
3. 임의의 임시조치(제44조의3)
4.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제44조의7)
5.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제44조의8)
6. 청소년유해정보(제41조)
7. 접근 권한에 대한 동의(제22조의2)
제 3 절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 제안
1.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
2. 알고리즘 선택권
3.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를 이용한 피싱(phishing)

제 6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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