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실제와 AI 생성물의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주요국은 이용자의 진위 파악을 돕기 위해 AI 생성물임을 밝히는 고지·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EU는 「인공지능법」 제50조를 통해 제공자와 배포자 모두에게 다층적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AI 투명성법」을 통해 잠재적·명시적 출처표시와 탐지도구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중국 역시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을 통해 명시적·묵시적 표시와 메타데이터 기록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도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에서 고영향·생성형 AI 기반 서비스에 대한 고지 의무, AI 생성물 표시 의무, 딥페이크 결과물의 고지·표시 의무 등 세 가지 투명성 체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 양상과 비교하면, 이용자–영향받는자 관계의 미비, 서비스 이용 중 실시간 인지 부족, 취약계층 고려의 한계, 표시 변조·삭제에 대한 대응 부재 등 보완해야 할 지점도 존재한다.목차
I. 서론Ⅱ. 외국 입법례
1.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2.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I 투명성법」
3. 중국의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
Ⅲ.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과 하위 법령
1. 개요
2. 주요 의무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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