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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Premium Report

통신용 위성망의 국제 등록 절차

  • 저자이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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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기수152
  • 게재지KISDI Premium Report
  • 권호2024-12
  • 페이지1-38
  • 발행일2024-12-31
  • 분류정보통신정책,통신서비스 산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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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Tag) 통신용 위성망 국제 등록 절차 유인우주사무국(UNOOSA)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요약

본고는 최근 저궤도 군집위성 부상에 따라 사용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통신위성의 국제등록절차를 소개한다.
통신위성의 국제등록은 UN과 ITU의 각기 독립된 규범체계에 따라 수행되며, 그 목적과 절차가 상이하다. UN의 등록은 우주조약과 등록협약에 따라 외기권으로 발사된 물체에 대한 국가의 책임, 관할권, 배상책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로, 발사국은 위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자국의 등록부에 기재한 후 UN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UNOOSA의 우주물체등록부에 등재된다. 반면 ITU 등록은 전파규칙(Radio Regulation)에 따라 한정된 주파수 및 궤도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로, 위성망이 사용하는 주파수와 궤도 특성 등을 사전에 게시하고, 기존 위성망과의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정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ITU의 MIFR(Master 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er)에 등재된다.
ITU는 주파수 간섭 가능성과 기술적 요건을 중심으로 정밀한 심사를 진행하며, 전파규칙에 적합한 경우에만 등재가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WRC 결의에 따라 조정 필요 여부에 따라 일부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국내의 경우에도 「전파법」에 따라 위성망 등록은 의무사항이나, 구체적인 등록 절차와 내용이 상세히 규정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ITU의 국제등록 절차와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


목차

1. 국제등록의 개념 및 근거
2. 유엔우주사무국(UNOOSA) 등록
3.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록 절차
4. 요약 및 결론
부록: ITU 전파규칙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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