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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조문 이해 제고를 위한 소고

  • 저자김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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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지정보통신방송정책
  • 권호제26권18호 통권586호
  • 페이지1-30
  • 발행일2014-10-01
  • 분류정보통신정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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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Tag) 번호관리

요약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전기통신번호를 관리하기 위해 규정된 유일한 법규이다. 따라서 세 칙은 오랜 기간 동안 정책 및 규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를 반영해 왔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세칙의 행간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 법령의 일종인 고시의 성격상 제 ․ 개정의 이력이나 사유 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담을 수는 없 으므로 그 내용은 매우 축약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을 집행하고 수립하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세칙은 그 규정 의 해석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정책 입안 및 집행에 다소간 곤란한 상황을 노정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각 조문의 해석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특히, 세칙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화망 번호체계 및 이의 사용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들을 세칙의 순서에 따라 정리 해석함으로써 향후 정부 의 정책입안이나 사업자들의 효율적 번호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총칙에 대한 이해
1. 목적 및 적용범위
2. 용어 정의, 번호체계 종류, 통신망간 상호접속

Ⅲ. 전화망 번호 주요 이슈 이해
1. 전화망 번호체계 및 사용
2. 식별번호 및 국번호 부여
3. 가입자가 없는 통신망의 부가서비스번호
4. 다른 통신망으로의 접속
5. 특수번호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