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17년 12월 호주 정부는 현행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와 별개로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Universal Service Guarantee(이하, USG) 제도의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호주의 현행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는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기반 유선전화(Standard Telephone Service)와 공중전화를 세부 내용으로 하며, 정부와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Telstra) 간 20년 동안의 계약을 통해 2032년까지 지속될 계획이다. 호주는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는 초고속인터넷망인 NBN(National Broadband Network)이 2020년 구축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술발전 및 이용자 선호 변화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였다. 이하에서는 호주의 현행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와 NBN 구축 현황을 먼저 살펴본 후, USG 제도 도입 논의 동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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