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사항이 시행되어 기존의 신용조회업이 세분화되고, 동시에 본인신용관리업, 데이터전문기관과 같은 사업 분야가 신설*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3년 1월 현재, 신(新) 신용조회산업 중 CB업에는 신규 7개사, 마이데이터의 경우 예비허가를 포함하여 94개 기업이 사업허가를 받았으며, 데이터전문기관은 예비지정을 포함하여 총 12개 기관이 지정
●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 신용평가기관은 금융데이터만을 이용하던 기존과 달리 비금융 데이터, 금융&비금융데이터 간 결합데이터를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씬파일러(Thin-Filer), 개인사업자 등 기존금융시장에서 신용정보부족, 신용 저평가를 겪고 있는 고객층이 신규대출승인,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또한 금융기관은 신규고객 유치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기존에는 데이터결합규제의 엄격함,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미제공으로 인해 비금융데이터, 금융&비금융데이터 결합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융위의 규제 개선 및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통해 현행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