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지난 10월 26일, Ofcom은 영국의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발표, 영국은 브렉시트에 따라 EU와는 독립적인 망 중립성 규제가 가능해졌는데, Ofcom은 규제 강도 등에 있어서 EU 보다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제로레이팅) 제로레이팅을 금지하는 EU와는 달리 사안별 규제 원칙을 유지
※ ´21년 9월, ECJ(유럽사법재판소)가 제로레이팅을 망 중립성 위반으로 판결함에 따라 EU는 제로레이팅을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체제로 전환, Ofcom은 요금절감 등 제로레이팅의 순기능을 인정, 제로레이팅을 사후적으로, 사안별로 규제하겠다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유지
- (트래픽 관리) 합리적·예외적 트래픽 관리는 동일한 범주의 트래픽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함, 특정 CP에만 적용되는 트래픽 관리는 허용되지 않음
- (제품차별화) 트래픽 동등처리를 전제로 속도 등 품질지표가 차별화된 요금제는 허용, 특정 콘텐츠에만 높은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금지
- (특수서비스) 특수서비스 관련 조항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publicly available) 서비스에만 적용, 특수서비스의 제공요건과 관련한 ISP의 입증책임은 완화
● 한편, Ofcom은 현재로서는 charging regime(착신독점력에 기반한 과금체계)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
※ Ofcom이 사용하는 charging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망 이용대가 개념과 구분하기 위해 본고는 charging을 원어 그대로 사용
- charging은 ISP가 자신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에게 CP의 트래픽을 전송(우선전송)하는 것을 매개로 CP에게 과금하는 것으로, 망 중립성 규제가 명확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단금지 조항 등이 charging을 방지(prevent)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석
- Ofcom은 효율성, 소비자 후생, 네트워크 투자, 예기치 못한 부작용 등의 측면에서 charging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 ISP가 주장하는 망 투자 부담과 관련해서는 제품차별화, 특수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수익모델 개발과 관련된 자신들의 유연한 망 중립성 정책방향이 ISP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것이라고 언급
목차
01 개 요02 주요 내용
03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