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지난 10월 19일, FCC는 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BIAS)를 통신법상의 전기통신서비스로 재분류, 망 중립성 규제를 복원하기로 결정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FCC(2023), “In the Matter of Safeguarding and Securing the Open Internet,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WC Docket No. 23-320
● 미국은 집권당에 따라 망 중립성 규제에 대해 전혀 상반된 태도를 취해왔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망 중립성 규제를 도입, 트럼프 행정부는 망 중립성 규제를 완화한 바 있음
※ 미국의 망 중립성 규제가 집권 정당에 따라 전혀 상반된 형태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BIAS에 어떤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통신법 자체가 아니라 FCC의 통신법 해석(BIAS의 서비스 분류, 정보서비스 vs 전기통신서비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
● FCC(2023)은 크게 ① BIAS를 전기통신서비스로 재분류하고 Title Ⅱ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② ´15년 수준의 망 중립성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두 가지 파트로 구성
- FCC는 인터넷의 개방성 보장,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BIAS의 접근성 확대, 전국적 차원의 규제 단일화 등을 위해 BIAS를 전기통신서비스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
● 다만, 미국 특유의 정치환경, 사법제도에 따라 향후 미국의 망 중립성 규제가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
- ´24년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 경우, 새롭게 복원될 망 중립성 규제가 다시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FCC가 제안한 ´15년 Order 수준의 망 중립성 규칙(안)은 내용상으로는 우리나라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
- 특히, 망 중립성 원칙이 “인터넷 트래픽 교환 - 망 이용대가 관련 이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망 중립성의 이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1))에 적시된 해설과 유사
목차
01 개 요 - 미국 통신법과 망 중립성 규제02 주요 내용
03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