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인 AI 생성물은 방송미디어산업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방송미디어 콘텐츠의 기획, 제작, 서비스 단계 전반에 걸쳐 AI 기술이 폭넓게 활용되면서 제작 환경, 유통 경로, 이용자 시청 형태 등에 변화
- 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 과정에 생성형 AI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면 활용하고 있으며, 활용 범위 또한 급격하게 확장되는 추세
● AI 생성물에 대한 책임성 및 투명성 요구가 제기되면서 해외 주요국에서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24년 5월 제정된 유럽연합(EU) AI 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에서는 디지털 워터마크, 메타 데이터 삽입, 출처나 진위 파악이 가능한 암호화 기술 등 AI 이용 콘텐츠 판독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식으로 AI 생성물임을 표시할 의무 규정
-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에서 주별로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 예정이거나 추진 중임
- 중국에서는 2023년 1월 시행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딥페이크 관리 규정에 따라 AI 생성물에 대해 AI 기술이 사용됨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식별 표시를 부착해야 함
● 국내에서도 AI 기본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가 시행될 예정임
- AI 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AI 사업자는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시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함
- 2025년 9월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과 고시 및 가이드라인 초안이 마련되었고, 향후 입법 예고 등의 행정입법 절차가 추진될 예정임
●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방송미디어산업에서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
- 콘텐츠 투명성 및 이용자 신뢰성 강화 등 긍정적인 영향도 있으나, 창작과 표현의 자유와 산업의 경쟁력 및 이용자 경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AI 생성물 유통 단계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표시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제기
● 향후 AI 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을 앞두고 AI 생성물 표시 의무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부과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함
- 창작 및 예술 관련 특정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필요함
- 콘텐츠의 내용 및 주제에 따라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AI 기본법 및 하위법령 적용에 있어서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의 적용 범위 및 의무 대상 등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됨
목차
1. 개요2. 방송미디어산업에서의 AI 기술 활용 현황
3. 해외 주요국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추진
4. 국내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및 주요 쟁점
5. 소결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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