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erspectives

[초점] EU의 통신정책 방향 변화 분석: BEREC strategy 2026-2030을 중심으로

  • 저자홍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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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지KISDI Perspectives
  • 권호2026 May No.1
  • 페이지1-17
  • 발행일2026-05-06
  • 분류정보통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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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Tag) EU통신정책 중기전략

요약

● ´25. 12월, BEREC은 EU의 전기통신부문의 목표 달성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정책방향을 포함한 ‘BEREC strategy 2026-2030’을 발표하였음
- 동 전략은 기본적으로 EECC의 핵심 목표에 부합하도록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음
● BEREC strategy 2026-2030의 전략 목표는 EECC의 목표 관련 사항을 기본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3가지를 추가로 설정하여 5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음
- 연결성 확대 및 디지털 단일시장 촉진, 경쟁 중심의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지원, 이용자 권리 강화, 디지털 인프라 개선, BEREC의 역량 강화 등으로 5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음
● 본고는 BEREC strategy 2026-2030의 주요 내용과 이전에 발표한 BEREC의 3개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EU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변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EU의 법령이 제정되면서 EU의 규제대상은 기존의 전통적인 통신시장에서 디지털 생태계로 확대되었음
- 신규 서비스와 전통적인 통신서비스의 결합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 및 계약 조건의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포용을 위한 핵심과제로 이용자 접근성 개선을 선정함
- 에너지 효율성, 탄소 배출 등 환경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친환경적 요소가 포함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규제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반영하기로 함
-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의 복원력 확보, EU의 기술 주권 확보 등이 통신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기술을 이용한 암호화, 복원력을 고려한 통신인프라 설계, 위험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복원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함
● 국내에서도 기술 발전으로 통신서비스와 구분이 불명확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위한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해당 서비스 규제를 위한 통합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다양한 법률에서 분산되어 규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령을 개정하거나 인공지능기본법( ´26.1.22 시행) 등 신규 법령을 제정하였음
-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위한 기존 법령의 개정 시, 중복규제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통합 법령 형태의 신규 법령 제정 시에도 관련 부처의 업무를 고려하여 규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법령의 제·개정 시 관련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용자 보호,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고려도 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개요
2. BEREC strategy 2026-2030의 주요 내용
3. 기존 BEREC 전략과의 비교
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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