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erspectives

[초점] 해외 주요국의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 운영 현황과 국내 도입에 따른 시사점

  • 저자이보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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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지KISDI Perspectives
  • 권호2026 June No.5
  • 페이지1-18
  • 발행일2026-06-26
  • 분류정보통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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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Tag) 최적요금제 최적요금고지제도

요약

●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가 신설됨
- 개정법은 일정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적합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규정
- ´26.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어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사업자 기준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될 예정
●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는 이용자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요금제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EU 및 주요국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음
- EU는 ´18년 유럽전자통신법(EECC)을 통해 계약 종료 고지 및 연간 최적요금 정보 제공 의무를 도입하였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국내법에 반영함
- 아일랜드와 독일은 사업자에게 연간 최적요금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계약 종료 고지(End-of-Contract Notifications, 이하 ECN)* 및 연간 최적요금 고지 (Annual Best Tariff Notifications, 이하 ABTN)** 제도를 운영
* ECN(End-of-Contract Notifications): 계약 종료 10~40일 전에 계약 상태와 최적요금 등을 알리는 제도
** ABTN(Annual Best Tariff Notifications): 계약 기간이 끝난(Out-of-contract) 고객에게 매년 최소 한 번 최적요금을 알리는 제도
● 향후 국내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 고지 시점 및 주기, 최적요금제의 산정 및 제시 기준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 EECC, 아일랜드, 독일 및 영국은 사업자에게 연 1회 이상의 최적요금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의 사후평가 결과 연간 최적요금 고지 제도는 가입자의 재계약 및 사업자 전환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아일랜드는 이용자의 과거 이용내역을 기반으로 최적요금 정보를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독일은 현재 계약 서비스 범위와 데이터 제공량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 영국은 현재 서비스와 이용량 등을 고려하여 실제 가입 가능한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최적요금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내 역시 이용자의 실제 이용 행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어떤 범위의 요금제를 최적요금제로 제시할 것인지 등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함
- EU의 경우 제도 시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네트워크법(DNA) 제정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 보호 규정이 기업 고객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관련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개요
2. EU의 계약 종료 고지 및 최적요금 정보 제공 제도
3. 영국(Ofcom)의 계약 종료 고지 및 최적요금 정보 제공 제도
4. 국내 법제화 현황 및 주요 내용
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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