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 고에서는 iOS기반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된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분쟁 배경을 검토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주장, 그리고 판결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20.9월,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iOS 앱스토어생태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3의 앱유통마켓 출시를 제한하고, 불공정하게 앱스토어내 구매시 인앱결제(IAP)를 강제하며, 앱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등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 제기
● ´21.9월, 캘리포니아 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내 인앱결제강제는 위법이나 앱스토어시장의 지배적 지위나 부당한 거래제한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함
- 애플의 iOS 인앱결제강제는 불공정행위에 해당됨(캘리포니아 불공정거래법 적용)
- 반면 법원은 iOS내 앱스토어시장 및 모바일게임시장에서 애플이 독점적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왔다는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셔먼법 적용)
● 1차 판결 이후, 애플과 에픽게임즈 모두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음
- 에픽게임즈는 iOS 앱스토어 생태계에서 보이는 애플의 행태가 독점적이고 반경쟁적이며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고, 반애플진영도 힘을 보태고 있음
- 애플도 인앱결제강제 위법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인앱결제강제 금지조항은 집행이 유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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