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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DI,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발간

    • 작성자 kndoma
    • 등록일 2021-10-06
    • 첨부파일 (KISDI 보도자료)KISDI Premium Report(21-07)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10.6).hwp (KISDI 보도자료)KISDI Premium Report(21-07)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10.6) (KISDI 보도자료)KISDI Premium Report(21-07)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10.6).pdf (KISDI 보도자료)KISDI Premium Report(21-07)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10.6) KISDI Premium Report(21-07)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pdf KISDI Premium Report(21-07)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 KISDI Premium Report(21-07)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발간
     

    “모바일에서 메타버스로 패러다임 변화··· 미래 지향적 규제원칙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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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시대 대표적인 게이트키퍼인 OS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발전을 촉진하되, OS/디바이스 상의 서비스 플랫폼은 멀티호밍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규제 필요

    플랫폼 규제 원칙 제시
    ▲멀티호밍 등 플랫폼 시장 경쟁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근거한 서비스 플랫폼 규제, ▲멀티호밍이 사실상 어려운 OS/디바이스 플랫폼의 경우,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규제를 통하여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의 확산을 지원, ▲메타버스 플랫폼 콘텐츠 규제나 크립토 경제 안정성/신뢰성 확보 등 새로운 규제 이슈 파악 및 대응 등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KISDI Premium Report」(21-07)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디지털 플랫폼은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금융, 모빌리티 등 거의 모든 산업으로 플랫폼화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직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몰입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메타버스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특히 메타버스의 대두를 PC에서 모바일로의 대전환에 필적하는 패러다임 변화로 인식하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10대 디지털 플랫폼 규제원칙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메타버스는 장시간 몰입 경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디바이스, 지연 최소화된 실시간 스트리밍 네트워크, 넓어진 참여·상호작용서 나오는 거대 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AI 컴퓨터 칩 혁신, 엔터/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가상/거울 세계의 확장과 콘텐츠 IP(스토리, 캐릭터, 디지털 아이템 등)의 창조, 자산화(NFT 등), 유통, 소비 및 이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춘 경제로서의 가상/증강현실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간 연계 수준을 결정할 프로토콜/표준 등 컴퓨팅 스텍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컴퓨팅 플랫폼 전반에 걸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모바일 시대와 구분되는, 전체 ICT 생태계의 게임의 룰과 경쟁 구도, 주요 플레이어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 플랫폼 규제 체제는 플랫폼의 미래 발전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보고서는 EU, 미국 및 국내의 플랫폼 규제 논의를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10가지 플랫폼 규제 원칙을 제시하였다.

    <10가지 플랫폼 규제 원칙>

    1

    시장경쟁 상황 평가에 기초하여 메타버스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case-by-case 접근 : 규제의 범위, 수준은 플랫폼 시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플랫폼 기업간 상대방 영역 진입을 통한 경쟁, 즉 멀티호밍 환경이 갖추어져 있느냐가 중요

    2

    미국, EU 등이 추진하는 인접시장 진입 금지, M&A 제한, 구조분리(break-up) 등과 같은 강한 규제는 적어도 상대방 영역이나 메타버스 등 신시장에 대한 기존 플랫폼 기업간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비용/편익(B/C) 분석이 필요. 특히 우리나라는 M&A가 활발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3

    멀티호밍 시장이지만 선발자의 이점으로 시장 집중 현상이 강할 경우 탈중개(disintermediation) 수단 강구 또는 우회 대안 보장 등으로 멀티호밍 촉진

    4

    특히 데이터가 핵심적인 경쟁 저해 요소라고 판단될 경우, 소셜 그래프 이동 등 데이터 이동성으로 전환비용 낮추는 것을 고려

    5

    OS를 기반으로 여러 서비스(OS,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가 강하게 결합된(tying) 경우, 멀티호밍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거나(애플) 사실상 금지(알파벳)되어, 규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큼. 특히 OS 기반 플랫폼의 시장지배는 메타버스 등 새로운 플랫폼의 대두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게이트키퍼 우회를 현실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는 제반 조치 등을 통하여 메타버스 디지털 콘텐츠 제공의 범용서비스화를 촉진시키고 OS 게이트키퍼가 플랫폼위의 플랫폼을 통제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6

    미래 메타버스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플랫폼 규약/계약 등의 모호성, 불투명성 명료화

    7

    오프라인에 경쟁도입/혁신 효과 있는 플랫폼 진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부분의 서비스 플랫폼(미디어/콘텐츠 플랫폼 포함)은 장기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정책기조를 통하여 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추구해야 할 것임

    8

    유관 규제당국/이해당사자간 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적 규제 체제(participatory regulation regime) 구축

    9

    메타버스 플랫폼 콘텐츠 규제나 크립토(스테이블 코인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거래소나 코인 안정성/신뢰성 확보 등 새로운 규제 이슈 파악 및 대응

    10

    글로벌 차원에서의 규제 조화(harmonization) 노력에 동참해 역차별/관할권 문제 최소화

    최계영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후생 증가, 사업이용자의 고객 획득 비용 감소 등 기본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 가변성, 미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인 규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플랫폼별로 차별화된 규제가 바람직 하다논의되는 다양한 잠재적 금지행위들의 경쟁 제한성 입증이 쉽지 않아 강한 사전적 (행위)규제보다는 시장 모니터링에 기반하는 신중한 접근으로 플랫폼의 긍정적 측면이 희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최계영 선임연구위원(043-53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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