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일본 총무성은 모바일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이용자 편의성 향상 측면에서 스마트폰 eSIM 서비스를 도입- ´21년 8월, 『eSIM 서비스 촉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스마트폰 eSIM 서비스 정책 도입을 완료
● 『eSIM 서비스 촉진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eSIM 서비스 관련 기본적인 개념 및 용어 정리
- 이용자가 사업자 변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변경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
- 사업자는 eSIM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해야 함
- 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eSIM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보안을 확보해야 함
● 국내의 경우 ´21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마트폰 이심(eSIM) 도입방안』을 발표
-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22년 9월 1일부터 스마트폰 이심(eSIM) 서비스 시행 예정
● 일본과 국내 모두 공통적으로 스마트폰 eSIM 제도를 마련하여 이통사가 eSIM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였으며, eSIM 표준은 GSMA 표준을 따르도록 하였음
- 한편 차이점으로, 일본의 경우 eSIM 가이드라인에서 사업자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본인인증 방식으로 eKYC를 도입
- 국내의 경우 듀얼심 단말의 선택약정 요금할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단말기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IMEI 사전등록 서비스’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