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브렉시트에 따라 EU와는 독립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국의 통신규제기관 Ofcom은 기술 및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망 중립성 정책방향 수립을 추진● 전체적으로 Ofcom은 망 중립성 원칙을 준수하되 규제 강도 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EU보다는 유연한, ISP들의 운신의 폭이 넓은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제로레이팅) 최근 EU의 제로레이팅 금지 경향과는 달리, 제로레이팅을 사전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사안별로 규제하겠다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유지
- (트래픽 관리) 제품차별화, 혼잡관리를 위한 트래픽 관리에 대해 EU보다는 유연하게 접근, 현재 금지되고 있는 특정 앱·콘텐츠에만 적용되는 트래픽 관리의 허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음
- (특수서비스) 특수서비스의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손상 금지 조건의 기준으로 ‘약관상의 품질수준 유지’를 제시
● 다만, 망 사용료 관련 이슈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ISP 측이 요구하는 해결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원론적으로 망 사용료 제도의 이점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향후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게 될 망 사용료 제도가 망 중립성과 관련한 Ofcom의 정책목표를 뒷받침한다는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