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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BEREC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과 제로레이팅 정책방향

    • 저자라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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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89
    • 게재지KISDI Perspectives
    • 권호2022 November No.3
    • 페이지1-12
    • 발행일2022-11-14
    • 분류정보통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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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지난 6월, BEREC(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은 제로레이팅을 망 중립성 위반으로 판단한 ECJ(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 ´21년 9월 2일, ECJ는 제로레이팅이 상업적 고려에 따라 인터넷 트래픽을 차별하는 것으로 EU 망 중립성 규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결함
    - 이에 따라, BEREC도 기존 정책방향(사안별 사후규제)과는 반대로 대부분의 제로레이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 제로레이팅은 긍정·부정적 영향을 모두 갖는 서비스로 EU, 미국, 한국 등은 이용자 피해, 경쟁제한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제로레이팅만을 사안별로 사후규제하는 접근 방법을 취해왔음
    ● ECJ의 판결 및 뒤이은 BEREC의 가이드라인 개정은 규제당국의 정책이 판결에 반영되기 보다는, 법 조문에 얽매인 법원의 판결이 규제당국의 정책을 180도 전환시킨 부정적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판단됨
    - ECJ가 문제로 삼은 Vodafone pass 등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콘텐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은 오픈 프로그램*으로,
    * SNS, 음원, 동영상 등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것
    - ECJ의 판결은 이용자의 후생이나 시장의 경쟁상황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망 중립성 규칙 3(3)의 ‘트래픽 동등처리’ 등의 문구에 얽매인 결정으로 판단됨
    ●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EU의 정책방향 변화와는 무관하게,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 중심의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는 무제한 요금제 및 “무료” WiFi의 활성화 정도를 고려할 때 제로레이팅이 이동통신 또는 콘텐츠 시장의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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