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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안명옥

안면인식 기술의 활용과 규제 방안

  • 작성자안명옥  부연구위원
  • 소속디지털경제연구실
  • 등록일 2023.11.21

오늘날 안면인식 기술은 인공지능(AI) 및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으나 사생활 및 인권침해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우리에게 양날의 검으로 다가오고 있다. 즉, 안면인식 기술은 공공 안전, 금융 보안, 신원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을 식별하고 분류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동시에 오·남용 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AI) 규제법안(‘21.4.)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테러 및 실종아동찾기 등 특정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안면인식 기술 사용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그 목적과 범위 등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안면인식 기술 사용의 제한 사항으로, 인종, 성별, 연령 등 인종적이거나 개인적인 특성을 이용한 추적, 모니터링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넷째, 안면인식 기술의 정확도와 안전성 측면에서 기술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법안은 공공장소에서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 전반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도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안면인식 기술이 감시, 인종 프로파일링 등 부정적인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리노이주 등을 비롯하여 일부 주(州)에서는 생체인식정보 보호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안면인식 기술 활용 안전 관리규정(’23.8.) 초안을 공개하고 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금융권은 물론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출국할 때 여권과 탑승권 없이 미리 등록한 안면인식 정보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23.7).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안면인식 기술 활용이 널리 활용되면서 관련 기술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안면인식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있어서 인권 보호를 위한 권고 및 의견 표명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개진한 바 있다.(’22.12.) 국가인권위원회는 안면인식 기술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별적·구체적 법률 근거를 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4-2026)'에서 '생체인식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법제도 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안면인식 기술은 합법적인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 인권 보호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안면인식 기술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안면인식 기술 사용 목적과 범위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개인이 안면인식 기술 사용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안면인식 기술 기술의 정확도와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확도와 안전성 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생체인식정보를 비롯하여 안면인식 기술 활용에 대한 기업의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와 관련한 개별적·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비롯한 입법적 노력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인공지능(AI) 규제 동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산업 발전과 개인 인권 보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안면인식 기술의 활용과 규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혁신과 규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고 있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이를 조화롭게 펼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참고 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23.1.25.), “얼굴인식 기술로 인한 인권침해에 적극 대응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3.6.),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4-2026)”.
뉴시스(2023.8.19.), “안경·마스크 써도 알아본다” 얼굴인식 인증 서비스 '속속'.
동아일보(2023.7.28.), ““여권 안 꺼내도 돼요”…인천공항 ‘안면인식’으로 출국한다”.
안명옥(2022.1.15.), “안면인식 기술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AI TREND WATCH.
중국(2023.8.8.), “안면인식 기술 활용 안전 관리규정” (의견 수렴안)(人脸识别技术应用安全管理规定(试行)(征求意见稿))》
EU Commission(2021.4.21.),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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