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도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정부 3.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