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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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

  • 제1조(설치근거ㆍ목적)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연구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재산 도난 및 정보의 외부 유출을 예방하고 시설을 관리하며, 화재 및 기타 재난위험요소의 발생을 사전에 감지 예방하기 위함이다.

  •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경영지원실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그리고 화상정보의 수집, 처리 전반에 걸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보수 및 관리는 경영지원실 운영지원팀에서 수행하며, 보호책임자 등은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책임자 정보 : 각 구분에 따른 이름, 직급, 소속,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총괄 책임자 최윤정 실장 경영지원실 043-531-4034
        시설관리 책임자 김선욱 팀장 운영지원팀 043-531-4431
        담당자 김승진 기술원 운영지원팀 043-531-4440
      •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자료에 대한 열람은 원장, 경영지원실장, 운영지원팀장, 총무인사팀장에 한하며, 단 사안에 따라 열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원장이 지정한다.
    • 연구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대수 및 촬영범위, 화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장소는 다음과 같다.
      •  연구원에서 실제 촬영이 실시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총 64대이며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위치 대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지하1층 주차장 내부 16 전방20M이내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1층 출입문 등 7 전방 10M 이내
        2층 출입문 등 5
        3층 출입문 등 7
        4층 출입문 등 7
        5층 출입문 등 7
        6층 출입문 등 7
        외부주차장 주차장 입구 등 4 전방20M 이내
        옥상 운동시설 등 5 OUT-DOOR용
      • 연구원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보안 및 시설관리를 고려하여 총 64대를 설치 및 운영한다.
      • 화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장소는 지하1층 방재센터이며, 녹화된 화상정보는 개별 DVR 장비내에 저장되며, 저장기간은 장비의 저장능력에 따라 최소 7일 ~ 최대 60일까지 임.
      • 화상정보의 녹화, 재생 및 삭제는 지하1층 방재센터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DVR 5대를 통해 실행되며, 녹화되는 구역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책임자 및 허가인원 외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DVR이 설치된 랙은 시건장치를 사용한다.
      • 지하1층 방재센터입구 및 현관안내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목적, 촬영시간 및 촬영범위, 책임관, 연락처를 공지한 안내판을 게시하며, 안내판의 규격 및 모양은 보행자가 알아보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 제한구역에서 카메라 내장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의 소지 및 촬영을 금지한다.
  • 제3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등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연구원의 장에게 [별지 1]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 포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하며,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별지 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① 이용·제공·파기·열람 구분 ② 일시 ③ 파일명 및 형태 ④ 담당자 ⑤ 목적 및 사유 ⑥ 이용·제공·열람 등 요구자 ⑦ 이용·제공 근거 ⑧ 이용·제공 형태 ⑨ 기간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되어야 한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제4조(적용배제)

    본 방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연구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지 않는다.

  •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관리)

    연구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 등을 자체 관리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4월 18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고일자 : 2024년 1월 16일 / 시행일자 : 2024년 1월 23일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ㆍ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