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검색 검색 메뉴

정책연구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제 정비 연구

    • 저자조성은, 이원태, 이시직, 정성룡, 박정환, 정종하
    • 다운로드수2477
    • 조회수8366
    • 게재지정책연구
    • 권호정책연구18-05
    • 페이지1-138
    • 발행일2018-01-31
    • 분류정보정보화, 소프트웨어
    • {totalTitle}
    • 원문보기 PDF 미리보기(새창 열림) PDF 다운로드
    태그(Tag) {tag}

    요약

    지능정보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기술이자 전(全)산업에 적용이 용이한 범용기술로서 갈수록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거나 새롭게 제기되는 법적 이슈에 대한 연구와 선제적인 법제 정비를 통해 규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술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SW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SW역기능 방지 및 관련 기술 안전성 검증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규범적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안전한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규 법적 이슈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계약의 개념상의 쟁점과 계약법상의 쟁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스마트계약이 단지 프로그램의 일환인지 아니면 계약의 한 형태인지 검토하고, 계약이라고 한다면 그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 후 스마트계약과 유사한 형태인 전자계약, 알고리즘 계약 등과의 동이(同異)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상 이슈와 관련하여서는 계약당사자의 행위능력, 스마트계약의 성립시기, 의사표시의 불일치 또는 하자가 존재할 경우 민법상 효력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여부, 급부의 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도품 또는 유실물일 경우 등) 이를 수령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이행상의 문제로 채권자가 디지털자산을 수령할 계정 등을 오류로 입력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문제 등에 대해 현행법의 내용을 기초로 분석하고, 현행법의 한계와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둘째, EU의 GDPR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이동권의 개념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법조항인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정보이동권의 개념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검토하였다. 특히,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재산권적 성격의 법조항 수용, 정보이동권 대상 범위의 명확화, 정보이동에 대한 비용 처리 절차의 구체화, 정보처리자의 일방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 정보이동권 예외조항), 정보이동권 제3자 양도성 제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별도의 시행령 혹은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기술표준가이드라인과 이 가이드라인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상호운용성’ 의무 부여, 포맷변환라이브러리 운용, 가공정보의 수준 명시 등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셋째,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법규범적 대응의 하나인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다양한 접근방식을 소개하고 특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알고리즘 투명성의 기술적·공학적 접근방식으로서의 소위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 프로젝트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EU GDPR의 ‘설명요청권’의 개념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검토하고 특히 프로파일링 규제 및 정보주체의 액세스권과 관련된 조항과의 법리적 관련성을 분석하면서 GDPR 규정상 동일한 용어가 발견되지는 않지만 정보주체의 권리로 간주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알고리즘 기반의 차별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범규범적 규율 방식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접근방식의 다양한 유형(전문가 윤리적 접근, 직접적 행정규제 등)은 무엇인가, 알고리즘 규제에 대한 인간개입의 가능성 범위는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등의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설명요청권의 개념과 규범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관점들을 소개하면서 국내법제와의 비교 및 적용 가능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3개 인공지능SW 도메인 분야(자율주행자동차, 지능형로봇, 챗봇)를 기준으로 인공지능SW의 오작동 사례를 도출하고, 이를 유형별로 구분 및 분석하여 각 오작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분석된 인공지능SW의 오작동 발생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능SW의 필요 안전기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어떻게 인공지능SW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활용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인공지능SW의 개발 과정에서 안전기능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개발과정에서 인공지능SW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인공지능SW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증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모델인 ‘V모델’에 기반하여 인공지능 SW 개발단계에서의 검증활동과 서비스 단계에서의 검증활동을 각각 정의하고 각 검증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개발단계와 서비스단계에서 진행되는 검증활동 5가지를 인공지능 SW 3가지 도메인(자율주행자동차, 지능형로봇, 챗봇)에 매핑하여 본 연구에서 주장한 5가지 검증활동의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보완 필요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관련 법령의 선제적 정비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 규범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각 부처의 다양한 법제도의 제·개정 작업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oc}
    대표저자의 다른 논문

    해당 저자의 보고서 중 최근 5건이 표시됩니다.

    동일 주제별 연구자료

    해당 보고서와 동일한 주제를 가진 최근 5건의 자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