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방송 융합의 출현 및 가속화에 따라 해외 주요국에서 계획·추진 중인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 정책 및 규제 기구 정비 방향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보고서가 제시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통신방송연구실 김원식, 한은영 책임연구원과 임동민 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 ‘유럽 주요국의 통신방송융합 대응사례 분석’ 보고서를 통해 ‘법령정비와 규제기관 통합에 있어 관련 기구들의 추진 의지와 추진 방향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통신과 방송 모두에 정통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3국은 통·방 융합에 따라 법령과 규제기관 정비를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공통적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정책기구간 통합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 통신과 방송의 통합 정책부서인 ‘커뮤니케이션부’의 설치가 제안되었었으나 정책기관간 통합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따라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태이고, 방송에 대한 연방의 간섭을 반대하는 독일이나 방송문화의 자긍심이 높은 프랑스는 정책기구의 통합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통·방융합 대응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현 규제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독일형 법령정비 후 장기적으로 통합형으로 전환하거나 단기적으로 프랑스형 정비 후 장기적으로 통합형이나 영국형으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규제철학과 논리가 상이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단기적으로 통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이미 출현했거나 출현이 임박한 융합서비스에 대해 법적 기반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을 통해, 방송위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융합서비스를 각각의 소관영역으로 포함하려는 독자적 움직임속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법 중 한 법의 개정을 통해 통신방송융합서비스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양 기관의 합의 도출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우선 융합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3의 법을 제정함으로써 융합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기반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주)------------------------------------------------------------------ 시나리오 1): 독일형 정비 + 통합형 정비 시나리오 2): 프랑스형 정비 + 통합형 정비 시나리오 3): 프랑스형 정비 + 영국형 정비
보고서는 결론에서 유럽 3국의 사례가 통신방송융합 법령 정비, 규제기구 정비에 있어 관련기구들의 추진 의지, 상호의견교환 및 합의도출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시사했다. 특히 규제기관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효율적 통합을 위해서 통신과 방송 양 부문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의 양성을 통해 양 부문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 및 합의 도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통합여부를 차치하고 네트워크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