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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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센터

이곳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온라인신고센터로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온라인신고센터 목록
클린신고센터 갑질피해신고센터 채용비리신고센터
감사고객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연구윤리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신고내용을 받고 있으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 클린신고센터

    •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며 깨끗한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정운동의 하나로 직원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하게 된 경우와
      임ㆍ직원의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곳으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담당부서 : 감사실 (전화 : 043-531-4019) 담당자에게 신고하기
  • 갑질피해
    신고센터

    •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갑질 행위 발생 시 갑질피해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감사실 (전화 : 043-531-4019) 담당자에게 신고하기
  • 채용비리
    신고센터

    • o 채용비리 신고대상 예시
      -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 서류·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 인사관련 금품 향응 수수 등
      o 채용비리 신고방법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 청렴포털(www.clean.go.kr) 채용비리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문의사항(총무인사팀, 전화 : 043-531-4466) / 신고접수(감사실, 전화 : 043-531-4019)
  • 감사
    고객센터

    • 연구현장에서 감사와 관련하여 느끼는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보내주신 연구현장의 의견들이 실제 감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금품수수 등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감사실 (전화 : 043-531-4019) 담당자에게 신고하기
  • 처리절차

    • 신고
      (신고자)
    • 신고접수 사실확인
      (행동강령책임관)
    • 원장 보고 및 처리
    • 원장 승인
    • 결과 통보
    • 기록 / 관리
      (행동강령책임관)
  • 예산낭비
    신고센터

    • 우리 연구원 예산집행관련 낭비사례를 신고하는 곳이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담당부서 : 기획예산팀 (전화 : 043-531-4220) 담당자에게 신고하기
    예산 낭비 사례 신고
    • 신고(신고자)
    • 접수 및 검토
      (기획예산팀장)
    • 원장보고 및 처리
    • 결과통보
  • 연구윤리
    신고센터

    • 우리 연구원의 연구과제수행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곳이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담당부서 : 성과관리팀 (전화 : 043-531-4423) 담당자에게 신고하기
    연구윤리 위반 사례 신고
    • 신고(제보자)
    • 접수 및 검토
      (성과관리팀장)
    • 예비조사
      (성과관리팀장)
    • 결과보고
      (원장승인)
    • 본조사
      (조사위원회)
    • 판정
      (원장승인)
    • 결과통보 및
      시정조치
    ※본조사는 원장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0일내 착수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o 성희롱·성폭력 신고대상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형법상 추행, 간음, 성매매, 성적 착취 등)

      ※ 관련규정
      o 채용비리 신고방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 o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 서면, 전화, 전자메일, 그룹웨어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상담 신청
      -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 신청 : 접수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 신고접수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게 접수되며, 처리결과는 귀하께 e-mail 또는 전화로 통보됩니다.
       
    • o 성희롱·성폭력 신고 처리절차
    • 신고 및 접수
      • 사건 신고 및 접수, 인지
    • 상담
      • 상담/조사신청 및 접수
    • 조사단계
      • 조사실시
    • 심의단계
      • 고충심의위원회
      • 인사위원회
    • 종결단계
      • - 행위자 징계 등 조치
      • - 피해자 보호 조치
      • - 처리결과 공지
      • - 2차피해 예방 안내
      • -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원(남) : 총무인사팀 이승준 팀장 (전화 : 043-531-4449) 담당자에게 신고하기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원(여) : 총무인사팀 김영애 사무원 (전화 : 043-531-4442) 담당자에게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