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갑질 행위 발생 시 갑질피해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채용비리 신고대상 예시
-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 서류·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 인사관련 금품 향응 수수 등
o 채용비리 신고방법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 청렴포털(www.clean.go.kr) 채용비리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문의사항(총무인사팀, 전화 : 043-531-4466) / 신고접수(감사실, 전화 : 043-531-4019)
감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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