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년대 이후 이동통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파이용이 확대되고 전파산업이 급성장하였으며, 또한 전파관리 비용과 전파자원의 희소성 및 경제적 가치가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주파수 관련 면허부여 및 무선국 관리 등의 순수 전파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던 전파사용료가, 전파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전파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 하는 등 효율적 전파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부과되기 시작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통신방송연구실 임동민 연구원은 최근 ‘정보통신정책 18권 9호 초점-일본의 전파사용료제도 개정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파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하고 전파관련 연구개발 재원을 충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11월 일본 전파사용료제도 개선 세부현황을 분석하고, 그 의의와 관련 이슈들을 살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3년 4월부터 주파수 이용권자에게 전파관리 및 감시 등의 전파행정비용만을 전파이용료(spectrum user fee)로 부과하여 왔다. 즉, 전파감시 및 무선국데이터베이스 운용과 같은 안정적 전파이용의 확립 등 전파관리업무의 비용만을 수익자인 전파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형태로 도입·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 일본의 전파사용료 부과방법은 전체 전파관리 비용을 무선국별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주파수 대역특성이나 대역폭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최근의 전파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주파수가 부족한 시기에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는 유인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었다. 이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반영된 전파사용료 체계를 통해, 비효율적 주파수 이용자의 자발적인 주파수 반납 및 신규 서비스 및 이용자 확대를 유도하고, 주파수의 수요 급증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신기술개발 재원을 전파사용료에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먼저 ▲향후 3년간(2005~2007년)의 세출 예정액을 종전처럼 추정한 후, ▲이 세출예정액에 새롭게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신기술개발 재원을 포함시키고 ▲기존 전파사용료 부과대상 무선국의 9가지 유형 구분을 다양한 경제적 가치(주파수대역의 특성, 대역폭, 출력, 설치장소 등)를 감안, 명확한 계수·산식으로 세분화하여 전파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입법완료하였다. 이는 일본의 경우, 명시적으로 주파수 할당대가 또는 경매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파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희소성을 기초로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등 시장기반의 전파관리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동민 주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비록 일본이 산업정책 차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경매제 등 본격적인 주파수의 이용대가 할당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아니지만 전파사용료제도에 경제적 가치 개념의 도입은 근래의 허가제도 변화, 주파수 재배치 제도 개선 등과 더불어 최근의 제반 통신 및 관련 시장의 변화를 일본의 상황에 맞게 정의하고, 이에 적합한 효율적인 전파정책 체계 구축의 틀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의 : 통신방송연구실 임동민 주임연구원(02-570-4237, dmyim@kisdi.re.kr)
☞ 해당보고서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