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통신정책 발간: 영국 방송용 주파수의 행정유인가(AIP) 적용방안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6-10-10
    • 첨부파일 2006101002.hwp 2006101002
  • 최근 영국의 Ofcom은 지상파 TV 및 라디오 방송의 용도로 쓰이는 주파수에 대한 행정적 유인가격(AIP, Administrative Incentive Pricing) 적용 계획을 발표하고, 방송별 AIP 부과시기에 관한 잠정적 결정을 고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전수연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정보통신정책(제18권18호)' - 동향 : 영국 방송용 주파수의 행정유인가(AIP) 적용방안’에서 영국내 방송용 주파수의 AIP 적용 도입시기에 관한 Ofcom의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AIP는 주파수를 보유하는 대가로 매년 지불하는 비용으로 기존 명령과 통제형의 주파수 관리제도 하에서 주파수의 할당을 위해 주파수 사용의 기회비용을 반영, 부과하는 사용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1GHz 대역 이상의 사용 주파수 중 방송용 주파수가 단일 사용자로는 가장 많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상파 방송용으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에는 AIP가 적용되지 않았다.

    영국에서 1G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은 경제적으로 가장 가치있는 대역으로 주로 ▲방위 ▲방송 ▲사설 및 공공용 모바일 서비스 ▲천문 및 해양 통신 ▲항해용 등으로 쓰이는데, 이중 지상파 방송(Terrestrial broadcasting)은 1GHz이하 대역에서 약 40%에 해당하는 400 MHz의 주파수를 점유하며 단일 사용자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G와 3G 모바일 서비스가 점유하고 있는 대역은 1GHz이하 대역에서 70MHz(7%), 3GHz이하 대역에서 단 350MHz에 불과하다는 것.

    [그림] 영국의 1GHz 이하 대역의 주파수 점유 비중

    자료: Ofcom, Future pricing of spectrum used for terrestrial broadcasting

    그러나 여러 상업용 방송사(Commercial broadcaster)들은 주파수 사용에 대한 암묵적 비용을 포괄하는 Broadcasting Act fee를 지불하고 있고, 심지어 많은 정부 및 공공기관(경찰, 화재 및 앰뷸런스 서비스, 국방부 등)들도 AIP나 그에 상응하는 전파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현재 AIP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Ofcom은 2004년에 지상파 방송의 AIP 부과방안에 대한 최초의 논의를 담은 자문서 를 발표한 이후 관련 사업자들과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방송의 공공적 성격을 반영한 부분적 AIP 도입이나 다른 서비스들과의 차별적인 AIP 설정의 타당성, AIP 설정시 기회비용의 반영 방법 등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수행해 왔다. 그동안 방송사업자들의 반대로 AIP적용을 하지 못했으나, 올해 7월에 Ofcom이 이러한 여러 의견을 검토한 결과 타 주파수 사용자와 동일하게 방송용 주파수 사업자에게도 AIP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Ofcom의 기본적인 입장은 공공서비스로서 방송의 사회적 가치창출의 측면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상파 방송용 주파수의 AIP의 적용은 불가피하며, AIP 적용시에도 방송사업자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의 추가적 자금 지원 방안도 그 지원금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규제실패의 위험이 있고, 이 경우 기존처럼 비용부담 없이 주파수를 이용했던 상황과 다르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른 사설 용도의 주파수 이용과 동일한 부과 방식으로 AIP가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이 자문서에서 기존 아날로그 TV 방송, 디지털 TV 방송, 디지털 라디오 방송 등의 AIP 도입 시기 등을 정리했다.

    방송별 AIP 도입방안을 살펴보면 ▲아날로그 방송 종료전까지 아날로그 TV 방송사업자에게는 AIP를 부과하지 않으며 ▲현재 디지털 TV 방송을 시행중인 사업자에게는 2014년까지 AIP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Ofcom은 2014년 이후의 AIP 도입과 부과 수준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디지털 지상파 라디오에 사용중인 주파수에는 2012년까지 AIP를 부과하지 않으며 ▲전국 및 지역의 독립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국과 마찬가지로 BBC에도 인구수 기반의 커버리지를 기준으로 하는 주파수 사용료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신규주파수 할당 시 경매를 통하지 않은 지상파 방송서비스용 주파수에는 AIP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문의 :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전수연 연구원(02-570-4262, syjun@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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