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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공정경쟁정책연구실 곽정호 책임연구원은 19일 발간된 정보통신정책(제18권23호) - ‘동향 : 융합환경 하의 뉴미디어와 윈도우(Window) 개념의 중요성’에서 융합 환경에서는 다양한 뉴미디어가 등장하는 가운데 윈도우(Window)라는 새로운 개념이 중시되면서 ‘누가 매체를 보유하고 있느냐’보다는 ‘윈도우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융합서비스의 시장 전반에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는 논의를 분석하고, 이러한 윈도우의 강화현상은 사업자간의 시장경쟁 양상과 융합 환경에서의 규제체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뉴미디어가 융합 환경하의 기술진화과정에서 출현, 상용화되고 향후 융합서비스의 진화(evolution)과정이 더욱 다변화하고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어짐에 따라, 최근 들어서 융합서비스(특히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개별 매체중심의 경쟁구도가 고객과의 접점으로써 기능하는 윈도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다. 즉, 원하는 콘텐츠(정보재화)를 발견하기 위해 소비자가 검색하던 기존 방식에서 특정한 윈도우(위치 등)에 접속하기만 하면 찾고자 하는 콘텐츠를 집약한 환경을 구비한 서비스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변화는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다변화할수록 기업들로 하여금 고객접점으로써의 윈도우의 중요성을 더욱 촉진하는 동인(dynamic)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매체중심의 기존 경쟁구도에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윈도우 종류를 식별하고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며, 매체경쟁력과 더불어 윈도우에서 직접적으로 유통될 콘텐츠(정보재화)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동시에 융합 환경에서 뉴미디어의 활성화 및 다변화에 따른 윈도우의 강화추세가 지속되면 규제정책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윈도우의 강화추세는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보여 진다. 현재 논의되는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은 기존의 매체, 서비스, 고객의 통합을 전제로 적용되던 규제체계를 수평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이므로, 광의의 관점에서 윈도우의 개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후규제 측면에서는 불공정행위의 심결에서 시장획정 및 수요 대체성 등의 판단에서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전적인 규제제도에서는 기존 매체에서의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이용해 윈도우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레버리징 효과(leveraging effects)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행위가 융합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매체 지배력이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사전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이 외에도 기술진보로 야기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개연성에 대한 규제정책적인 면밀한 사전분석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시장에서의 기술변화에 따른 뉴미디어의 도입, 윈도우의 강화로 인한 가치사슬(value chain)의 변화 등은 과거의 규제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는 많은 예외들을 생산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윈도우의 통제능력(control ability)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시장발전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요소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문의 : 공정경쟁정책연구실 곽정호 책임연구원 (02-570-4123, jhkwak@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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