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통신정책 발간: ‘미국의 주파수경매의 법과 절차 분석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7-01-25
    • 첨부파일 2007012501.hwp 2007012501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파관리의 시장기반 방식의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들은 주파수 경매제와 2차시장의 활성화, 기술용도의 유연성 부여를 통해 주파수 관리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파수는 유한 자원이라는 특성상 경쟁적인 할당과정을 통해 사업자를 선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상업용 주파수의 할당방식의 하나로 주파수 경매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파수의 심사할당방식의 적용이 행정적으로 어려웠던 환경 탓에 경매제가 조기 도입되었고, 도입된 이후에는 경매가의 소비자 가격 전가나 투자부진의 현상도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매방식은 담합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경쟁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우대조치는 최적 이용자 선별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처럼 미국은 경매제 도입 이래 다년간 수십 차례의 경매를 진행해 오면서도, 면허별, 서비스별, 지역별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경매 설계에 있어 여러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전수연․윤두영 연구원은 25일 발간된 정보통신정책(제19권1호) ‘초점 : 미국의 주파수 경매의 법과 절차 분석’에서 미국 주파수 경매제도의 법적 논의 현황 및 세부 절차에 대해 점검했다.

    미국의 경매제 관련 법제정 논의의 추이를 보면, FCC(연방통신위원회)의 상업용 주파수 경매 수행 권한은 점차 강화되고 있고, 당초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FCC의 경매 권한이 2011년으로 연장되는 법안도 최근 통과된 바 있다. 또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명확한 면허 이용권 설정, 2차 시장의 활성화, 기존 소규모 사업자들의 참여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 등 주파수 전반에 대한 FCC의 기능과 권한은 향후에도 경매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상업용 주파수의 권한 뿐 아니라, 연방기관 및 공공용도의 주파수 대역들도 상업용도로 일부 개방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주파수의 가치에 상응하는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데 경매제를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경매제를 진행해 오면서 여러가지 경매규칙의 설계와 함께 미국식 동시다중라운드 경매방식을 발전시켜왔다. 미국 경매방식은 세부규칙, 특히 선불금에 비례해 일정 한도의 면허에 입찰하는 방식이나 경매진행시 적용되는 활동규칙 등 독특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영국은 3G 경매 당시 미국의 이러한 경매방식을 일부 모방하여 설계했고, 유럽 각국 또한 이러한 방식을 변형해 도입했다.

    최근 발표된 영국의 차세대 무선서비스 경매(2007년 말 이후에 진행될 예정)의 공시를 보면, 미국식 동시다중라운드 방식과 더욱 유사한 규칙을 적용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 영국의 3G 경매 시 동시다중라운드 방식(영국식)에서 미국 방식으로 선회하는 것은 최적의 주파수 가치 반영의 측면에서 미국식 동시다중라운드 방식의 장점과, 과거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영국의 3G 경매가가 그 설계방식에 기인한 바가 있음을 동시에 인정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듯, 미국의 경매제도는 장·단점에 관한 논란도 적지 않고, 향후에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지만, 경매제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자국의 경매제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데 있어 하나의 모델로서 깊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또한 다양한 보완책의 마련을 통해 단점을 보완해 주파수의 효율적인 분배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미국의 경매제를 이루고 있는 제반 제도의 취지 및 절차가 주파수 경매제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하겠다.


    문의 :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전수연 연구원(02-570-4262, syjun@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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