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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 방송의 융합 환경이 진전되면서 다채널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케이블TV 사업자들과 위성방송사업자들의 경쟁구도 속에서 IP-TV서비스의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게 됨을 의미한다. 플랫폼 사업자 수 증가로 인한 경쟁체제는 핵심적 콘텐츠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데, 최근 벌어진 위성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채널전송 거부는 그만큼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문제는 핵심적 채널에 대한 전송이 거부된 사업자들의 생존능력이며 이와 직결되는 것이 콘텐츠의 수급 여부이다. 이러한 가운데 프로그램 접근규칙에 관한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다채널 방송시장의 현황을 실증적 데이터로 분석해 향후 규제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한 보고서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이상우 연구위원 등은 KISDI 연구보고 06-05 ‘다채널 방송시장에서의 프로그램 접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케이블TV 산업을 중심으로 다채널 유료방송에 관한 현행 규제제도를 살피고 프로그램 접근규칙에 관한 여러 해외사례를 검토했다. 또한 국내 다채널 방송시장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접근규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수직적 결합과 배타적 거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피고 국내 다채널 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 현황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분석해 향후 국내 프로그램 접근규칙 도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했으며 해외 여러 국가의 프로그램 접근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그 중 미국의 PAR(Program Access Rule)과 영국의 Listed events, 호주의 Anti-siphoning rule 등을 자세히 소개, 비교함으로써 국내에서 프로그램 접근규칙을 도입하게 될 경우 고려해야 할 점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가늠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선언적 논의에서 그치던 데서 벗어나 경제학 모형을 바탕으로 배타적 거래의 동기와 그것이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끝으로 국내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의 배타적 거래행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국내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배타적 거래행위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했다.
〈표5-1〉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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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MVPD의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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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MVPD의 이윤은 항상 증가 - 이는 프로그램 접근규칙에 따라 양질의 채널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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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MVPD의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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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 MVPD의 이윤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음 - 프로그램 접근규칙은 콘텐츠 제작 부문의 수입 증가(채널제공대가, 광고수입)와 콘텐츠 유통 부문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며, 그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합 MVPD의 이윤은 증가할 수도 있음 - 결합 MVPD의 이윤은 채널제공대가와 광고단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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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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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음 - 프로그램 접근규칙에 따라 채널제공대가 부과 등으로 인한 시청료의 상승, 그리고 이로 인한 후생감소가 다채널 방송으로부터 느끼는 편익 증가 보다 크다면 전반적인 소비자 후생은 감소할 수 있음 - 소비자 후생은 채널제공대가와 광고단가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장기적으로, 프로그램 접근규칙은 새로운 매체의 진입을 촉진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신규 진입매체의 수익성을 개선시켜 재투자를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의 증가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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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콘텐츠 접근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시장기능에 맡겨두기에는 국내 다채널 방송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이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 케이블TV 가입 가구 대부분이 사업자들의 결정에 좌우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 상황이나 이용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 국내에도 프로그램 접근 관련 규정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프로그램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향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 SO 동시송출이 이루어지는 채널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공정경쟁에 의한 다양성 확보와 수용자의 시청권 확보, 양질의 서비스 혜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SO가 자발적으로 송출하고자 하는 채널이란 결국 지역을 막론하고 시청자들에게 매력적인 ‘킬러 콘텐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 적용의 기준이 되는 최소 동시송출 비율은 시장 점유율 75%가 적당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접근규칙을 도입하기에 앞서 유료방송에 대한 시장획정이 명확히 되어있어야 함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케이블TV사업자에 비해 현재의 상대적 약소 사업자인 디지털위성방송을 보호․육성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IP-TV 등의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접근규칙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의 :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이상우 연구위원(02-570-4080, leesw726@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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