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국내 IPTV 서비스 도입 위한 규제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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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7-24
    • 첨부파일 2007072401.hwp 2007072401
  • KISDI 이슈리포트(07-07)
    ‘IPTV 도입을 위한 규제방안 검토
    - 미국 케이블 프랜차이즈 규제정책의 시사점’

    “국내 IPTV 서비스 도입 위한 규제완화 필요”
    소비자 이익 추구 등 다채널 유료시장 경쟁 활성화 중요

    FCC 발표 ‘미국 케이블 프랜차이즈 규제 시사점’

    ▲ 독점적 케이블TV 서비스 제공은 가격 높이고, 서비스 질 저하...소비자 피해
    ▲ IPTV 사업자, 케이블 독점의 다채널 유료서비스 시장 진입활성화 통한 경쟁 필요
    ▲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논리 중요하나 경쟁 활성화가 정책의 중요한 목표
    ▲ 규제 목표는 사업자 아닌 소비자 잉여창출


    미국은 2007년 3월, 비디오 프랜차이즈에 대한 새로운 명령을 발표함으로써 케이블 사업자들과 IPTV 사업자들 간의 규제형평성 이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FCC는 최근 발표한 새로운 명령을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IPTV 서비스 제공조건을 완화해 줌으로써 유료TV 서비스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개진한 것이다.

    이와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은 최근 국내 IPTV 도입을 위한 규제방안 정책이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KISDI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이상우 연구위원․황준호 책임연구원 등은「KISDI 이슈리포트(07-07)」‘IPTV 도입을 위한 규제방안 검토-미국 케이블 프랜차이즈 규제정책의 시사점’에서 지난 3월 FCC가 발표를 통해 입장을 분명히 밝힌 ‘비디오 프랜차이즈에 대한 새로운 명령’에 따른 케이블 사업자들과 IPTV 사업자들 간의 규제형평성 이슈를 면밀히 분석, 국내 IPTV 도입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지역단위에 의존한 미국의 케이블 프랜차이즈 제도는 사업권 허가 심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시간 지연, 신규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증축규정(build-out requirement), 프랜차이즈 요금규정의 불분명, 공공․교육․정부관련 채널(PEG channels)의 구성에 대한 부당한 요구, 케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없는 네트워크나 설비시설에 대한 부당한 요구 등으로 인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진입장벽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었던 게 사실이다.

    문제는 케이블 서비스의 요금은 독점지역보다 경쟁지역에서 저렴하고, 서비스의 질도 독점지역보다 경쟁지역에서 높다는 것이 실증분석결과에서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다. 결국, 최근 발표된 새로운 명령은 케이블 서비스 시장에 경쟁을 도입시킴으로써 소비자 잉여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FCC의 의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FCC의 새로운 명령은 단지 케이블TV 사업권의 허가제도 개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명령을 통해 FCC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케이블TV 시장을 포함한 비디오 서비스 시장 전반에 걸쳐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 IPTV와 같은 신규 융합 서비스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특히,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규제적용을 요구하는 미국의 케이블TV 사업자들에 대해 FCC는 케이블 사업자들이 독점적 프랜차이즈를 받았을 때의 시장환경과, 신규사업자들이 경쟁적 프랜차이즈를 받는 경우의 시장환경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level playing field)이라는 이유로 신규사업자에게 기존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케이블 사업자들의 주장은 신규사업자들의 진입유인을 저해시켜, 자신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논리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FCC는 IPTV 사업자들에게는 기존의 독점적 케이블 사업자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IPTV 사업자들의 진입유인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IPTV의 국내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개진되면서도 이해관계자들 간에 첨예한 대립으로 서비스 도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국내의 현실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에 대한 일관된 규제도 분명 중요한 정책목표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 대체성이 있는 신규 융합서비스들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제도적으로 방송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창출이나 효율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규제의 목표를 사업자들의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잉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규제가 특정 사업자들의 생존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거나, 규제의 적용을 통해 현 규제기관의 이익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따져보기 보다는 규제를 통해 어떻게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규제의 최종목적은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것이고, 소비자 후생은 시장경쟁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전규제가 지나칠 경우, IPTV 서비스 도입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고, 설령 IPTV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 결국, 답은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쟁여건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사전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문의 :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이상우 연구위원(02-570-4080, leesw726@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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