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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정보통신정책(제19권14호통권421호) 발간 ‘2007 美무역장벽보고서에 제기된 EU의 통신시장 무역장벽’
EU 회원국 ‘(비)관세 장벽·관행’ 주시해야 .................................................................................................................................. KISDI ‘2007 NTE 보고서’ 분석 시사점 제시 한-EU FTA협상 진행과정...충분한 참고 필요
2007년 4월 발표된 2007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NTE 보고서)에서 미국 USTR은 EU 회원국의 통신 시장 무역상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정보통신협력연구실 김성웅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정보통신정책(제19권14호) ‘동향 : 2007 美무역장벽보고서에 제기된 EU의 통신시장 무역장벽’ 에서 NTE의 최근보고서 분석을 통해, 우리측의 한-EU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EU 주요 회원국의 절차상 비효율성, EU 규제의무 불이행, 시장지배구조 및 비용부과원칙 등이 경쟁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대륙별 거점국가와의 FTA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한국의 FTA 전략목표에 중요한 디딤돌인 한-EU FTA 협상에 있어, 동 보고서 내용은 협상 전략 마련에 의미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한미 FTA 이후 또 한 차례의 거대경제권과의 FTA 및 축적된 협상력의 시험대라는 의미를 가진 EU와의 협상과정에 협상력 강화를 가져올 요인으로 활용할 가치를 가지고 있다.
셋째, 보고서 성격상 ‘미국의’ 향후 바램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그대로를 우리측 협상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개별국가 통신시장에서 문제된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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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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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및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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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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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회선 도매시장, PSTN(공중전화망) 전송서비스 시장, 상호접속 요금, 광대역접속 도매시장의 절차 등과 관련된 문제 - 규제당국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가 불확실하고 느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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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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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렬한 경쟁과 엄격한 규제환경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활동을 제한함 - 핀란드 통신규제당국(FICORA)의 시장지배적사업자(SMP) 결정에 대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조직적 항소가 규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규제 불확실성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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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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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법규(2006) 적용 예외를 위한 Deutche Telecom의 로비 및 그 결과로 인한 통신서비스 시장의 사실상 독점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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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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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부족과 법적 장애물로 인해 충분한 경쟁조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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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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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영 독점기업(Telecom Eireann)이 1999년 민영화하였으나, 유선시장 74% 점유율, 전용회선 및 상호접속 시장 지배, 높은 국내 서비스 공급가격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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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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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기업에(하나는 국영기업이 부분소유) 의한 통신시장 지배구조가 지속 - EU지침 이행을 위해 행정조치를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통신시장의 국영기업 지배구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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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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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전자통신사무소(UKE)의 EU지침 불이행으로, 여전히 새로운 시장진입자의 경쟁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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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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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회선 요금이 원가기반적으로(cost-based) 산출되지 않는 문제 - 도매가격이 유럽 평균치보다 높고 미국보다 100%가량 높아서, 결국 Telefonica가 경쟁사업자보다 낮은 요금으로 공급 가능하여 다른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커짐 - 이동통신 사업자의 과도한 접속요금 부과와 fixed-to-mobile 시장에서 미국측 운영자들의 부당한 대우 - Telefonica의 지속적 시장 지배로 새로운 진입자들이 사실상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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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보고서는 WTO 정보기술협정과 관련, 첨단기술 상품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EU의 주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제3국으로의 데이터 전송에 있어 EU의 엄격한 요건을 지적했다.
김성웅 연구원은 “EU와의 2차 협상을 끝내고 본격적인 협상 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EU라는 거대한 단일체와 협상을 진행하는 우리에게 EU 개별회원국의 비경쟁적 요소가 협상전략 마련에 좋은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 정보통신협력연구실 김성웅 연구원(02-570-4436, woongnice@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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