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방통융합 환경의 플랫폼 경쟁양상 규명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0-03-26
    • 첨부파일 (KISDI 보도자료) 방통융합 환경의 플랫폼 경쟁양상 규명(3.hwp (KISDI 보도자료) 방통융합 환경의 플랫폼 경쟁양상 규명(3
  • KISDI 기본연구(09-05)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플랫폼 경쟁정책’

     디지털 융합은 서비스 분화와 다양화 촉진

    플랫폼 이질성 기술요인 넘어 사업전략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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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 간 플랫폼경쟁,

    ‘소비자 고착효과’ 의해 ‘가격경쟁 회피’ 방향으로 진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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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회피 전략’ 반경쟁행위로 볼 수 없어

     

    방송·통신 융합 환경의 도래에 따라 동일한 서비스가 상이한 네트워크와 단말기를 통해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경쟁관계에 있지 않았던 방송 또는 통신 분야 사업자들 간에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부가가치의 창출을 주도하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들과 소비자들이 ‘생태계(ecosystem)’를 형성하면서 타 생태계와 경쟁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소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경쟁환경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경쟁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KISDI 기본연구(09-05)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플랫폼 경쟁정책’에서 플랫폼 간 이질성 개념의 변화에 따라 플랫폼 경쟁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본 보고서는 ▲플랫폼의 개념과 유형들을 살펴보고, 최근 플랫폼 사업동향을 분석하여 생태계적 특성들과 플랫폼 간 이질성의 변화상을 파악함으로써 ▲최근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들 간 경쟁양상을 설명하는 모형을 수립하고 그 균형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경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플랫폼의 이질성은 초기에는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기술적 요인을 제거시켜 주었고, 그 다음으로 발생한 이질성은 관련 업체들의 사업전략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TV 서비스 분야에서는 수 년 내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스마트폰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플랫폼 간 이질성은 주로 이용자들의 성향 차이에서 발생한다.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다양함에 따라 모든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범용 스마트폰이 존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디지털 융합이 기술적으로는 플랫폼 간 이질성을 제거시켜 주지만 이용자의 니즈를 다양하게 만들어 이용자 취향에 따른 새로운 분화(divergence) 현상을 보이면서 이에 따른 플랫폼 간 이질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형은 이질성의 속성을 반영하여 이를 효용 또는 비효용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표현해야 한다.

    Armstrong(2006)의 모형에서 알 수 있듯이, 플랫폼 간 이질성이 기술적인 특성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불편함에 기인하여 소비자에게 비효용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각 플랫폼은 하나의 플랫폼만 이용하는(즉, 싱글호밍하는)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판매자 측에서 획득한 수익의 일부를 소비자 보조금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가격경쟁을 하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플랫폼 간 이질성이 소비자의 고착효과를 초래하고,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사업자들이 디지털 생태계를 형성하여 생태계형 플랫폼 간 경쟁의 양상이 전개되는 경우를 모형화한 결과 위의 결과가 모두 반전된다. 즉, 플랫폼들은 소비자 유치를 위한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자신에게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생태계형 플랫폼의 경우에는 상품 판매수익을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 비율로 분배한다. 따라서 상품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만약 상품가격을 낮추어 적극적으로 구매자 유치 경쟁을 한다면 구매자들은 싱글호밍 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들은 매우 치열한 가격경쟁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품가격의 하락은 상품 단위당 판매수익의 감소를 초래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 수의 감소를 초래하여 거래규모가 감소하여 결국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물론 상품가격의 하락은 구매자 수를 증가시켜 거래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구매자는 싱글호밍 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으로 거래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생태계형 플랫폼들의 경쟁회피 행위를 반경쟁적 행위로 볼 수 있을까? 이 경우는 사업자들 간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 회피가 아니라, 경쟁의 결과가 경쟁 회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전략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인 플랫폼들이 서로 다른 시장에 존재한다고 하면, 각 플랫폼 사업자들은 독점 사업자가 되므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같은 독점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높은 고객 충성도의 원인이 필수 콘텐츠의 보유에 있다고 하자. 만약 신규 사업자가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기존 독점사업자에게 필수 콘텐츠의 라이선싱을 요청한다고 하자. 만약 기존 사업자가 이 요청에 응하여 두 사업자가 조업을 하게 되면, 두 사업자의 플랫폼 간 이질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두 사업자 간 가격경쟁이 이뤄지고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할 것이다. 만약, 기존 사업자가 이 요청을 거절하면 이를 반경쟁적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반경쟁성의 기준을 전략적 배제(strategic foreclosure) 여부로 본다면 신규 사업자의 효율성이 기존 사업자보다 월등한 경우에만 이 행위가 전략적 배제가 되어 반경쟁적 행위가 된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손상영 연구위원(02-570-4330)

     

    별첨 1. 전문(pdf)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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