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방송통신정책]플랫폼의 경쟁이슈와 규제방안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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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DI「방송통신정책」(제24권 8호)
    초점 : 플랫폼의 경쟁이슈와 규제방안

    ICT 플랫폼 ‘정보·가치' 흐름 게이트키퍼 역할...‘병목요소'로 등장

    지배력 보유한 ‘통합 플랫폼' 반경쟁 행위 소지 커 ‘규제 우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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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면적 시장 특성 따라 전통적 방식의 규제 실효성 담보 못해

    ‘생태계 비즈니스 모델' 관점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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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중립성은 플랫폼 중립성 확보위한 조치 일환”...제도정비 방안 제시
    ▲산업전문 규제기관이 사전규제 적용...사후규제 보완 ‘병목요소' 제거
    ▲단말·운영체제·통신망 등 지배력 보유한 플랫폼 사전규제 통해

    ‘공정경쟁 기반 조성’
    ▲시장상황 반영한 ‘현실적·미래지향적'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글로벌기업 규제 실효성·범세계적 규제 필요성 검토

    ICT 시스템의 모듈화(modularity)가 진전됨에 따라 모듈 간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와 가치 흐름에 대해서 게이트키퍼 (gatekeeper)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병목(bottleneck)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통신전파연구실 강인규 전문연구원은「방송통신정책」(제24권 8호) ‘초점: 플랫폼의 경쟁이슈와 규제방안'에서 ICT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을 규제 관점에서 구분하고, 이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경쟁이슈를 식별 해 규제기관이 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플랫폼은 기술구조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과 수준에서 구성될 수 있으며, 다양한 사업 주체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신망, 단말, 운영체제, 브라우저, 포털,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이 완전히 다른 시스템 구성요소에 특화된 기업들이 플랫폼 경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전혀 다른 분야에서 생성된 플랫폼이 서로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됨에 따라, 기업들의 플랫폼 활동을 별개의 관련 시장에서 파악하기보다는 생태계 내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평가 해 규제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ICT 플랫폼은 가치제안과 고객관계를 통제하는 정도에 따라 중립, 중개, 제반환경 제공, 통합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립 플랫폼은 특별한 경쟁이슈를 제기하지 않는 반면, 통합 플랫폼의 경우 지배력을 보유하면 다양한 반경쟁적 행위를 발생시킬 소지가 커 플랫폼 규제의 우선적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치제안과 고객에 대한 통제에 따른 플랫폼 유형 및 경쟁이슈>

    구 분

    고객에 대한 통제 無

    고객에 대한 통제 有

    자산에 대한 통제 無

    중립 플랫폼: 플랫폼 사업자가 가치제안을 생성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의 자산에 강하게 의존하며, 고객에 대해서도 통제하지 않음
    예: 구글 검색, 페이팔
    경쟁이슈: 특별한 이슈 없음

    중개 플랫폼: 플랫폼 사업자가 가치제안을 생성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의 자산에 강하게 의존하지만, 고객에 대해서는 통제함
    예: 페이스북, 이베이
    경쟁이슈: 전환비용 증대를 통한 가입자 고착, 서비스/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대한 가격압착

    자산에 대한 통제 有

    제반환경 제공 플랫폼: 플랫폼 사업자가 가치제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의 대부분을 통제하지만, 고객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음
    예: 인텔, IMS
    경쟁이슈: 거래거절, 상품의 전략적 디자인(상호호환성), 서비스/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고착

    통합 플랫폼: 플랫폼 사업자가 가치제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수립. 제3자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
    예: 애플 아이폰, 마이크로소프트 OS
    경쟁이슈: 전환비용 증대를 통한 가입자 고착, 서비스/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대한 가격압착, 거래거절, 상품의 전략적 디자인(상호호환성), 서비스/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고착, 상호보조

     

    플랫폼의 병목 기능과 다양한 통제 형태는 규제개입을 필요로 할 수 있으나 플랫폼이 지닌 다면적 시장(multi-sided market)의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방식의 규제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플랫폼 규제를 위해서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접근 방식에 있어 행위에 주안점을 둔 사후규제만으로는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플랫폼의 병목요소 제거에 대해서는 산업전 문 규제기관이 사전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사후규제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규제의 무리한 적용은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적용에 앞서 비용편익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망중립성 규제 가 플랫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망에 대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통신망 이외의 단말, 운영체제, 브라우저, 포털, 애플리케이션 등 의 플랫폼이 지배력을 보유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해서도 규제를 부과해 생태계를 구성하는 경제주체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신망이 가치제안에 필요한 자산과 고객관계 모두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과 동일한 맥락에서 통합 플랫폼 유형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전규제의 부과 필요성을 검토해야만 한다.

    셋째, 플랫폼 사업자가 채택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 더불어 이러한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플랫폼에 대한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 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기술과 시장에 걸쳐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플랫폼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플랫폼 비즈니스의 논리에 초점 을 맞추고,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유형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글로벌 기업 인 경우 여전히 국가 차원의 규제만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범세계적인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강인규 전문연구원(02-570-4138)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서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