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신유형 미디어서비스 도입에 따른 각국 규제 논의 현황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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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DI「방송통신정책」(제24권 13호)
    초점 :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도입에 따른 각국 규제 논의 현황
            - OTT(Over-the-top), Connected TV를 중심으로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놓고 국가별 ‘상이한 규제 접근’
    영국·프랑스 기존규제 동일적용...미국·캐나다 다르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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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규제기관 신중한 입장 ‘일관된 철학·가치 추구’
    급변하는 기술변화 대응...정교한 시장영향 조사·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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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기존 미디어진영 ‘프레너미 관계’...시장 불확실성 가중
    장기적 관점의 시나리오 기반 규제정책 수립 필요

     
      미디어 콘텐츠가 디지털화되고,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상파방송사, 케이블방송사, IPTV 사업자, 위성방송사 등 기존 미디어 진영은 온라인 미디어 진영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기존 미디어 진영은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사업 모델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신규 미디어 진영과 충돌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 양상을 중재하기 위해 각국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규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방송미디어연구실 이기훈 전문연구원은  KISDI「방송통신정책」(제24권 13호) ‘초점: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도입에 따른 각국 규제 논의 현황’에서 OTT(Over-the-top), 커넥티드 TV와 같은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등장에 대해 해외 주요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논의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했다.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는 기존 사업자, 신규 사업자는 물론 규제자에게도 새로운 위기와 기회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규제자 입장에서는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가 출현하면서 전통적인 미디어 부문의 이슈인 공익성 확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산업 활성화,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규제기관,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쟁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스카이 에인절(Sky Angel)과 디스커버리(Discovery)간의 콘텐츠 제공에 관한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OTT 서비스를 다채널방송사업(MVPD, Multichannel Video Program Distribution)으로 간주할 것인가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는 MVPD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OTT 진영에서는 MVPD로 간주해 콘텐츠 동등 접근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국 FCC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FCC의 망중립성에 대한 입장, NBC유니버설(NBCU)과 컴캐스트의 합병 심결, MVPD 경쟁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OTT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때 MVPD와 경쟁하는 서비스라기 보다는 기존 서비스에 추가적인 별도의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캐나다의 규제 당국인 CRTC는 OTT 영향력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면서 당장 넷플릭스와 같은 OTT 사업자에게 규제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 없으며, 기존 방송사업자가 자신들만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규제 및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이러한 CRTC의 입장은 1999년 방송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유통하는 것에 대한 규제 면제, 2007년 휴대폰이나 다른 모바일 기기로 수신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 면제, 2009년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 개입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인터넷을 통한 방송서비스 유통 규제를 거절한 사례와 일관된 입장이다.

      영국은 2009년 EU의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규제지침인 AVMS(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발효에 맞춰 VOD 규제체계를 편집(editorial) 규제 하는 주문형 TV협회(ATVOD, Association for Television on Demand)와 광고 규제를 하는 영국광고심의위원회(ASA,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로 이원화하고 ATVOD로 하여금 TV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iPlayer, ITV Player, 4OD 등 인터넷 비디오와 VOD에 대해 최소 기준에 의한 자율 규제를 허용토록 했다. 하지만 최근 프라이버시 이슈보다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음을 표명했다.

      프랑스에서는 기존 미디어 진영으로부터 온라인 경쟁자들이 세금, 제작 쿼터, 지역 콘텐츠 제작 등과 관련해 아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높은 수익을 내면서 자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미디어 규제 당국인 CSA(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는 커넥티드 TV 등 새로운 서비스도 기존 방송과 함께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미국, 캐나다와 같은 북미 지역 국가는 OTT 서비스에 대해 기존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영국, 프랑스와 같은 EU 국가는 기존의 방송 콘텐츠와 동일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면 동일한 방식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온라인 서비스를 규제하려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각국의 규제 논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각각의 규제 정책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방송산업에 대한 철학, 추구하는 가치, 방송규제의 역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내 규제기관도 우리 방송미디어 산업이 추구해야할 철학, 가치, 방향성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일차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각국의 규제기관이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다양한 질문 및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으로써 시장을 정교하게 이해하려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며 진화하는 기술의 시대에 대응해 효과적인 규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노력이라 볼 수 있다.

      셋째,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신규 미디어 진영과 기존 미디어 진영은 서로를 적 아니면 친구로 단순하게 규정할 수 없는 ‘프레너미(Frenemies)'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규제기관은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미디어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결정을 해야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에 기반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 방송미디어연구실 이기훈 전문연구원(02-570-4055)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서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