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KISDI Premium Report」(12-07)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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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DI Premium Report」(12-07)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


    ‘사이버 자유주의-규제주의’ 간 이항 대립적 갈등 넘어서야
    ICT 생태계 발전따른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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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프라이버시·디지털격차·정보공개 등 규범 이슈 부각
    산업적 이해 넘어 ‘인간 행복추구’ 등 기본권 요구와 밀접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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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을 위한 정책과제
    ▲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 기본권 차원의 인터넷 프라이버시 개념 정립
    ▲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발전을 위한 디지털 사회통합 정책 추진
    ▲ 폭넓은 정보공개, 참여 및 소통 기반 ‘오픈정부 플랫폼’ 구축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을 주제로 다룬 보고서가 최근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미래융합연구실 이원태 미래사회그룹장, 조성은 부연구위원, 최진원 부연구위원은「KISDI Premium Report」(12-07)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을 통해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생태계 발전에 따른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핵심적 규범 이슈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디지털 격차, 정보공개(공유)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적으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확산, 플랫폼간의 경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ICT 생태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나 정보사회의 규범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 상이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리적 조정 등을 강조해 온 기존의 산업적·규제적 접근 방식들이 유효한 측면도 있으나 당면한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이슈들에 만족할만한 답을 제시하는데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생활체계 및 사회참여 활동 전반에 ICT 내재화가 심화됨에 따라, 복지,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등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이 중요한 시점이다.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디지털격차, 정보공개 등 4가지 규범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ICT가 인간의 기본권 요구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기 시작했다는 것을 함축한다. 즉, ICT가 우리 일상에 적극 활용되면서 산업적 이해관계를 넘어 인간의 행복추구, 삶의 질과 같은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에 깊이 관여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를 법과 제도 영역에 반영해야 할 정책과제가 바로 4가지 규범이슈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보사회 규범 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인터넷 표현의 자유 및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 정립,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간의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 기반(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형성, ▲스마트 모바일 격차, 다문화 갈등 등 새로운 사회통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ICT 복지전략 마련, ▲보다 폭넓은 공공정보 공개, 참여 및 소통에 기반한 오픈정부 플랫폼 구축 등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인터넷 표현의 자유 및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 정립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규제 주체와 규제 방식, 책임 범위 등에 관해서는 정부-민간-학계 간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은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모호한 심의기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구 미국, 유럽 등에서는 규제 주체나 대상, 기준 등이 모호할 경우 규제보다는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주곤 하는데, 전통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온 우리나라 정서상 서구의 기준으로는 사회적 동의를 얻기 힘들다. 오히려 모호한 기준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한다면 보다 합리적으로 사회적 책임성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간의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 기반(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형성 과제는 개인정보 원소유자가 일반 이용자이며, 이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를 관장(govern)하는 투명성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이 인식하지 못한 채 공개되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도 보호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에 대한 보편적 설정이 어려워지게 되므로 이용자-사업자-정부 간 협력이 필요해진다. 또한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늘 연결되어 있는 이용자들이 네트워크화된 방식으로 사생활을 존중하는 ‘소셜 프라이버시(social privacy)’로의 사고 전환도 필요하다. 즉, 연결된 이용자들 간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라도 서로 존중해주는 규범적 태도가 사회적 동의를 거쳐 일상화되어야 한다.

      셋째, 스마트 모바일 격차, 다문화 갈등 등 새로운 사회통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ICT 복지전략 마련 과제는 취약계층 중심의 시혜적․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보편적으로 향유해야 할 기본권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단순히 ICT에 대한 계층 간 접근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한다는 기술적 관점을 뛰어 넘어 ICT를 통해 국민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책 개념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세대 간 격차나 다문화 정책 등과 연결시켜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폭넓은 공공정보 공개 및 민간참여에 기반한 오픈정부 플랫폼 구축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SNS 등 ICT 환경 변화에 따른 데이터의 중요성 증대를 반영하는 정책 제언이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 SNS 등의 모바일 기술과 빅데이터가 일반화됨에 따라 미래 정보화 정책은 ‘법과 제도 위주의 기계적 합리성’을 넘어서 ‘인간적 소통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사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사람 중심 정보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 자체를 플랫폼화해 민간 참여와 혁신을 촉진하고, 공공-민간 협력의 스마트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보고서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보사회 이슈 4가지에 대한 규범 재정립 원칙과 관련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사례 고찰, 현 법제에 대한 논의 등을 담아 제시한 원칙의 정당성과 정책 제언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이원태 미래사회그룹장(02-570-4051)
    조성은 부연구위원(02-570-4090)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서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