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독일 전기통신번호 체계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검토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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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DI「방송통신정책」(제25권 19호)
    ‘초점 : 독일 전기통신번호 체계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검토’


    모바일로 보고서 보기통신환경 변화 따라 ‘번호관련 이슈’ 중요성 점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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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부적합 내용 시행령으로 하위 입법 ‘정책 효율성 제고’
    독일 번호자원 관리강화 위한 상위입법 사례 ‘좋은 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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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분쟁 발생가능성 해소 등 위해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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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번호관리제도의 공적 과제
    ▲번호공간의 구조화 형성 ▲번호의 부여 ▲규제관청의 계획적 감독


      최근 번호와 관련한 이슈는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010 번호통합을 둘러싼 제반 문제들이 그러했으며, 특히 가장 최근에 공표된 이용자의 기본권과 관련해 발생한 헌법소원의 문제는 번호관리제도 수립 시 어떠한 것들이 법적으로 검토돼야 하는지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사건이 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국제협력연구실 김봉식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방송통신정책」(제25권 19호) ‘초점: 독일 전기통신번호 체계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검토’에서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번호관리제도에 대한 규정현황 및 권리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제시했다.

      번호체계나 번호관리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이지만, 거의 모든 국민들이 현재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를 하나 이상씩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다. 번호는 이용자나 대상 상호간 의사소통을 위한 통신의 주소지나 목적지를 나타낸다. 번호에 대해서는 현재 실정법상 명확한 법적인 개념정의는 없으나, 이론적으로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 단말기, 망, 서비스 등에 부여한 식별자(identifier)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실질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에서 인식 가능한 정보의 전달을 위한 식별체계가 필요한데, 이러한 식별체계로서의 번호에는 십진수가 표준화돼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번호와 가입자번호(XXXX󰠏YYYY)의 형태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서비스별로 다양한 형태의 번호체계가 구성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수립, 시행되고 있다. 현재 모든 국가들은 이러한 필요성 하에 각 국의 통신 현실을 바탕으로 번호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다년간 정부 정책과제로서 번호관리에 대한 연구가 행해져 왔으나, 정책 현안 위주의 연구로 번호관리제도의 법제도적인 근간을 이루는 행정주체 및 이용자 등에 대한 권리 중심의 연구는 다소 미흡했다. 따라서 해외 주요국의 번호관리 법제도 검토 시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나 분석은 크게 고려되지 못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대륙법의 근간을 이루는 독일의 번호관리제도에 대해 향후 국내 번호관련 법규범 개정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분석했다.

      독일의 사례에서 번호관리라는 공적 과제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접근하고 있다.

      첫째, 번호자원은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그러한 계획이 필요한 예로서 국제전화를 위해서는 어떤 앞자리 번호를 사용할 것인지, 또는 다양한 지역망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지역번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등의 문제들이다. 독일 통신법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번호공간의 구조화와 형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둘째, 번호는 개별적으로 또는 블록단위로 망운영자, 서비스제공자 또는 직접적으로 이용자 등 다양한 통신거래의 행위자들에게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통신법에서는 이를 번호의 부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번호 자체의 이용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독을 요하고 경우에 따라 사후규제도 필요하며, 이로써 다양한 행위자들이 규제관청의 계획적 감독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 통신법 제66조 제3항 및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영역의 접근은 결국 번호관리에서 번호자원의 관리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번호자원관리에 있어서 자연자원의 성격이 있지만 인공적인 자원으로서 번호관리의 문제를 인식해 번호자원을 일종의 유한한 자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제도의 수립을 고려했다. 이는 번호관리의 문제를 행정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국가의 자원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독일은 현재의 개정통신법(2004) 이전에는 번호관리와 관련된 조항들을 통신법에서 규정하고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의 형태로 규제기관이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통신법 개정 이후에도 그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는 없으나, 통신법에 규정된 번호관리 규정들의 일정부분을 번호시행령 제정을 통해 위임 입법했으며,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의 형태로 규제기관이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번호관리제도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번호시행령이 법률에 있던 내용과 행정규칙에 있던 내용들을 일부 흡수해 제정됨으로써, 법률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시행령으로 하위 입법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규칙의 형태로 두어 사업자와 이용자를 규율하기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행정당국의 번호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도 관련 분쟁 발생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성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의 : 국제협력연구실 김봉식 부연구위원(02-570-4216)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서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