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정보통신방송정책」(제26권 4호) 초점 : 인정방송지주회사의 현황과 소유겸영규제 개선 쟁점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의 원칙을 중심으로
‘TV아사히홀딩스’ 다음달 출범…
일본 5대 지상파 모두 방송지주회사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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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의결권 보유·임원겸임 기준’ 변경 시급성 판단
2012년부터 기간방송 소유·겸영규제 ‘집중배제 원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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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정방송지주회사 특징
▲방송사업 중심으로 프로그램 제작사업, 영화·음악사업, 인터넷사업 등 참여
▲방송지주회사 모두 지상파 TV방송·BS위성방송 자회사로 보유
▲지배기준 한도 내 지역 지상파 방송사 투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정보통신방송정책」(제26권 4호) ‘초점 : 인정방송지주회사의 현황과 소유겸영규제 개선 쟁점-매스미디어 집중배제의 원칙을 중심으로’를 최근 발간했다.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박민성 전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일본 방송지주회사의 현황과 총무성의 방송지주회사 소유겸영 규제 개선 쟁점을 검토하고 일본 인정방송지주회사의 특징을 파악했다.
2013년 7월, 일본 지상파 방송사업자 TV아사히와 위성방송사업자 BS아사히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양사를 통합하고, 2014년 4월 1일 인정방송지주회사 TV아사히홀딩스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의 발표에 따라 예정대로 TV아사히홀딩스가 출범한다면, 일본의 5대 지상파 네트워크(후지TV, TBS, TV도쿄, NTV, TV아사히)는 모두 방송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일본에서 인정방송지주회사제도는 2007년 일본 방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그 후 일본 5대 지상파 네트워크는 방송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도모했다. 가장 먼저 후지TV가 2008년 10월 일본 최초의 인정방송지주회사인 후지미디어홀딩스로 전환했다. 그 후 TBS, TV도쿄, NTV가 차례로 인정방송지주회사체제로 전환했으며, 그리고 2014년 4월 마지막으로 TV 아사히까지 인정방송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예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2월 기준 일본 인정방송지주회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정방송지주회사의 사업구조를 살펴보면 각 사는 방송사업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회사, 영화․음악관련회사, 인터넷관련회사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지주회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분야는 방송분야로, 각 지주회사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 55.7%에서 최대 90.2%까지 이른다.
둘째, 방송지주회사는 지상파 TV방송과 BS위성방송을 모두 자회사로 두고 있다.
셋째, 방송지주회사가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자회사로 두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지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역 지상파 방송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광범위하게 볼 수 있다.


총무성은 방송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2012년부터, 방송지주회사의 소유겸영 규제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 일본 기간방송의 소유 및 겸영규제의 핵심이 되는 집중배제의 원칙(マスメディア集中排除原則)’은 어떠한 상태를 지배로 보는가에 따라, 의결권을 기준으로 한 규정과 임원 겸임을 기준으로 한 규정으로 나뉜다. 먼저 의결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방송대상지역이 동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를 초과한 의결권을 보유 할 수 없으며, 제8조 제2항에 근거해, 방송구역이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33.33333%를 초과해 의결권을 보유할 수 없다. 또한 임원겸임을 통한 지배 정의의 경우, 임원 1/5이상을 겸임하거나 대표자 혹은 상근임원이 겸임하는 경우 지배로 규정하고 있다.

총무성은 인정방송지주회사에 적용되는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의 원칙 중, ‘의결권 보유 규제, 임원겸임 규제, 12방송대상지역 특례, 위성특례’의 네 가지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 중 의결권 보유규제와 임원겸임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제시했다.
문의 : 방송미디어연구실 박민성 전문연구원(02-570-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