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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 표준경쟁 현황과 시사점 - 표준특허 분쟁을 중심으로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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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로 보고서 보기KISDI「정보통신방송정책」(제26권 7호)
    ‘초점 : ICT 표준경쟁 현황과 시사점 - 표준특허 분쟁을 중심으로’
          

    ‘총성 없는 전쟁’ ICT 표준특허 분쟁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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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역할 ‘스마트폰’…타제품 수요 흡수 파급력 막강
    파생사업 전이·장기화 우려…방어뿐 아니라 공격도 신경 써야
    ‘기술개발-특허-표준설정-분쟁대응’ 연계하는 통합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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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ITU 기고서 4,138건 제출 ‘세계 3위’
    국제표준화기관 등록 특허 3,816건 ‘세계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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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표준특허 분쟁’ 주요 이슈
    ▲특허홀드업 문제…공개의무/FRAND 약정 ‘공정거래 이슈’
    ▲삼성 vs 애플 등…스마트폰 시장 표준특허 분쟁 치열
    ▲NPEs(특허관리전문기관) 표준특허 매집 현상…소송 증가 대비해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도환)은「정보통신방송정책」(제26권 7호) ‘ICT 표준경쟁 현황과 시사점 - 표준특허 분쟁을 중심으로’를 최근 발간했다.
     
      KISDI 창조경제연구실 정원준 연구원·정현준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표준화활동 현황과 표준특허 분쟁의 동향을 파악하고, 표준화를 통한 기술의 확산단계에 있어 발생하는 특허홀드업 문제(Patent Hold-up Problem) 등 표준경쟁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시장은 2012년(7억2,500만 대) 대비 38.4% 증가한 10억 420만 대를 출하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시장에서 표준특허 분쟁이 활발한 이유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로 인해 다른 제품들의 수요를 흡수하는 등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술의 집약이 일어나는 스마트폰과 유사한 산업의 경우 향후 파생사업 즉, 이동통신기술ㆍ반도체기술 등 세부산업으로 특허분쟁의 전이 및 장기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11년 애플(Apple)이 노텔(Nortel)의 특허를 60억 달러에 인수하고 구글(Google)이 모토로라(Motorola)의 특허를 포함한 기업일체를 125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특허 분쟁의 일환으로 특허 인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2014년 3월 31일 재개된 삼성과 애플의 제2차 특허분쟁에서 삼성은 표준특허 침해주장을 포기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널리 이용돼야 할 표준기술을 소송 대상으로 삼는다는 비판적 여론과, ▲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수입금지하기로 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표준특허 주장으로 인해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등 표준특허 침해주장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연구원·정 부연구위원은 ‘ICT 표준특허 분쟁’의 주요 이슈로 ▲특허홀드업 문제(patent hold-up problem)로서 공개의무/프랜드(FRAND) 약정 관련 공정거래 이슈, ▲삼성과 애플 등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표준특허 분쟁, ▲NPEs(Non-Practicing Enterprises) 표준특허 매집 현상으로 인한 NPEs의 표준특허소송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서 2012년까지의 ITU 기고서 중 총 4,138건을 제출해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국제표준화기관(ISO·IEC·IEEE·ETSI 합계)에 등록된 표준특허 수에서도 총 3,816건으로 세계 4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표준특허 등록 3,816건 중 87.6%인 3,344건이 삼성과 엘지가 보유한 특허여서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개발과 표준화 활동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표준특허 분쟁에 대한 방어 뿐 아니라 공격에도 신경 써야하며 ‘기술개발-특허-표준설정-분쟁대응’을 연계하는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CT 표준은 중복투자·개발비용의 절감, 호환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효용 증대 등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표준화 활동 과정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특허 풀 형태의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표준화기구의 공개의무약정 및 FRAND 약정의 불이행 등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명확하고 불완전해 실효적으로 강요할 만한 수단이 없는 표준화기구의 내부 준칙만으로는 모든 분쟁과 특허홀드업행위 등을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분쟁 발생 시 경쟁당국의 개입이 일어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경쟁법적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NPEs는 최근 특허 침해 입증이 용이한 표준특허를 매집하고 있으며, 2012년 표준특허 수가 2009년 대비 약 40% 증가한데 비해, NPEs의 표준특허는 60%이상 증가했다. 따라서 현재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표준특허 분쟁이 NPEs가 주도하는 형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문의 : 창조경제연구실 정원준 연구원(02-570-4009)
    정현준 부연구위원(02-570-4352)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서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