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OECD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의 의미와 시사점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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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로 보고서 보기「KISDI Premium Report」(14-04)
     ‘OECD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의 의미와 시사점’


    OECD, 최근 발표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 시사점은…

    서비스무역장벽 지수화…국가·서비스부문별 비교평가 가능해져
    OECD 회원국 등 40개국 통신·금융 등 18개 부문 지수 및 규제 DB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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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DDA, TiSA·FTA 협상 진전에 중요한 영향 미칠 듯
    각국 규제개선 통한 서비스무역 확대·경제전반 효율성 제고 기대
    ‘통상협상ㆍ시장접근ㆍ규제개선’ 정당성 확보 근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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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개국 평균지수 0.13∼0.43 ‘무역장벽 상당한 편’
    ‘항공·법률·회계서비스’ 0.3 이상 ‘가장 높아’
     한국은 ‘항공·법률·방송’ 등 6개 부문 40개국 평균값 웃돌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도환)은「KISDI Premium Report」(14-4) ‘OECD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의 의미와 시사점’을 최근 발간했다.

      KISDI 국제협력연구실 남상열 국제기구협력그룹장은 보고서에서 통신 및 시청각서비스에 대한 대응사례를 바탕으로 OECD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의 의미와 향후 규제개선, 통상협상 등 활용 및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STRI는 주요 국가의 서비스부문별 무역장벽을 상품에 대한 관세율과 같이 0과 1 사이의 하나의 숫자로 지수화해 측정하고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4년 OECD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 ; 5월 6~7일)를 통해 발표됐다.

      STRI는 OECD 회원국과 관계강화국(Enhanced Engagement countries) 등 40개국별로 통신, 시청각, 건설, 전문직, 금융, 운송, 유통 등 18개 서비스부문에 대해 각각 세부적인 무역제한적 국경조치 및 국내규제의 존재 여부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작성을 바탕으로 산출됐다.(규제조치 DB의 항목 수는 통신서비스의 경우 총 125개, 방송서비스의 경우 총 63개)

    <OECD STRI의 대상 국가 및 서비스부문>


      40개국의 STRI 평균은 서비스부문별로 약 0.13에서 약 0.43으로 상당한 무역장벽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준이며, 철도, 회계 등과 같이 서비스부문에 따라서는 국가 간의 격차가 매우 크고 일부 국가에서는 무역금지적인 수준(STRI=1.0)으로 파악된다.

      특히, 항공, 법률 및 회계서비스 등에서 40개국의 STRI 평균값으로 나타난 무역장벽이 0.3 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들은 다른 부문의 무역을 촉진시키는 주요 투입요소라는 점에서 향후 이들 서비스부문의 무역자유화 진전은 전반적인 무역확대는 물론 각국의 국내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서비스부문별 STRI 분포>

    한국의 STRI는 항공, 법률, 방송, 쿠리어(courier) 서비스에서 0.3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유통, 보험, 엔지니어링 서비스에서 0.1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40개국의 평균값과 비교하면 항공, 법률, 방송, 쿠리어, 해운, 건축 등 6개 부문에서 더 높고, 나머지 12개 부문에서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분야별로는 서비스부문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외국인지분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운송, 방송, 통신 등), 인력이동제한(전문직, 컴퓨터, 영화, 음악, 건설 등), 경쟁제한 및 정부지분보유(운송, 쿠리어, 음악 등)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무역제한적인 규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STRI는 넓은 포괄범위, 규제 DB의 상세한 정보, 국가간 및 서비스부문간 비교가능성 등의 특성에 비추어 향후 서비스무역자유화와 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및 복수국가간서비스협정(TiSA) 협상 진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남 그룹장은 한국은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STRI 방법론과 규제 DB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민영화와 정부(공공)지분보유, 외국인직접투자지분허용과 지주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지분허용, 신설사업자를 포괄하는 지분규제와 기존사업자에 한정된 지분규제 등 OECD 회원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다른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STRI 방법론의 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규제제도의 글로벌 차원의 조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STRI가 담고 있는 풍부한 정보와 비교가능성을 활용해 상대국들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와 우리의 규제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을 통한 서비스부문과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제협력연구실 남상열 국제기구협력그룹장(02-570-4370)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서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