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14-06) 스마트폰 특허전쟁의 결말과 새로운 위협

막대한 비용 불구 견제효과 미흡…
구글/삼성 대 애플/MS 특허전쟁 종료
스마트폰 제조사 간 특허전쟁 물러가고 ‘NPE’ 새롭게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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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 지난 5년간 애플 171건ㆍHP 137ㆍ삼성 133건 제소
‘특허괴물’ PAE, 앱개발자ㆍ최종이용자도 특허침해로 고발
향후 국내 최종이용자 대상 특허침해 고소사건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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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제도 보완…내재된 위험(NPE-피소기업 태도 차이) 줄여야”
‘특허침해 사실의 구체성ㆍ특허 소유권의 투명성’ 제고 필요
‘최종 이용자는 특허침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명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도환)은「KISDI Premium Report」(14-06) ‘스마트폰 특허전쟁의 결말과 새로운 위협’을 최근 발간했다.
KISDI 정보사회분석실 손상영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치열하게 진행됐던 스마트폰 제조사들 간 특허전쟁은 이제 거의 마무리됐고, 특허전문관리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들이 새로운 특허전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며, 스마트폰 특허전쟁의 진행과정과 최근 상황변화를 소개하고 NPE(※참고1)들의 정체와 비즈니스 모델의 기업 윤리적 문제 등을 분석한 후 이들에 대한 본질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참고1 : NPE는 자체 연구개발도 하지만 주로 타 기업이나 조직으로부터 특허권을 대량 구매한 후, (구매한 특허 기술을 생산에 활용하지 않고) 구매한 특허 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제조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조직
2009년 10월 노키아에 의해 촉발된 스마트폰 특허전쟁은 군소업체들이 연루된 소송들이 조속히 종결되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80%를 상회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구글/삼성과 ‘반안드로이드(Anti-Android)’ 진영의 애플/마이크로소프트의 대결로 정리돼 양 진영 간 대규모 특허전쟁이 예상됐다.
그러나 2014년에 들어와서 애플과 구글은 모든 소송을 함께 취하한다고 발표했고, 애플과 삼성도 미국 내 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대 구글의 특허분쟁도 레노버의 모토롤라 모빌리티 인수가 최종 확정되면 법정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막대한 소송비용에 비해 피소기업 제품의 시장경쟁력 약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소송의 효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으며 NPE들이 특허전쟁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들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기존의 소송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할 필요성을 느꼈다.
미국의 경우 NPE들이 제기한 소송이 전체 특허 소송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피소기업의 불리한 입장을 이용해 NPE들이 과도한 로열티 합의를 요구하면서 관련 업계의 비난의 대상이 됐다. 미국 특허전문 조사기관인 페이턴트프리덤(PatentFreedom)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기술 대기업들이 NPE들에게 제소당한 건수는 애플 171건, HP 137건, 삼성 133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NPE들 중에서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 PAE(Patent Asserting Entity), 속칭 특허괴물(patent troll)들은 최종 이용자(end-user)들마저 특허침해 소송으로 위협해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한 사례도 있다. 2011년 이노베이셔(Innovatio)라는 PAE는 영업장소에 Wi-Fi 설비를 설치한 수천 개 업소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업소당 2,500달러를 요구했으며, 2013년에는 로드시스(Lodsys)라는 PAE가 앱개발자들을 상대로, MPHJ Technology라는 PAE가 스캔 투 이메일(scan-to-email)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퍼스널 오디오 (Personal Audio)라는 PAE가 팟캐스트(podcast) 사용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위협 및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 했다. 2013년 2월 오바마 행정부는 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PAE들을 제재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발표하고 의회에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국내 기술 대기업들도 NPE들의 기소 대상이 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소송은 대부분 미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특허 관련 국내 법․제도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최근 PAE들이 유통업체 등 최종 이용자들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에서도 PAE가 최종 이용자들을 특허침해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특허전쟁에서 NPE가 피소기업에 비해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NPE는 항상 원고의 입장이므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과 침해 대상 특허들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주민들의 성향, 배심원단의 과거 평결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지역의 법정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NPE는 생산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피소 기업으로부터 맞고소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피고의 입장에 설 우려가 없다.
셋째, NPE는 마치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운용해 위험을 분산시키듯이 동시에 여러 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추진해 개별 소송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넷째, NPE는 마케팅, 물류 등 상품화에 투입한 비용이 없으므로 패소해도 일반기업에 비해 손실이 적다.
손 연구위원은 NPE는 위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상의 이점을 이용해 피소기업에게 과도한 로열티 요구를 하는데 이러한 과도한 요구는 기업윤리의 문제라기보다는 특허침해 소송에 내재된 위험(risk)에 대한 NPE와 피소기업의 태도 차이에 기인한다며 이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의 보완을 모색하는 것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침해 사실의 구체성 및 특허 소유권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특허소송의 위험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NPE가 최종 이용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제재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최종 이용자에 대한 공격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용자는 특허침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할 수도 있다.
문의 : 정보사회분석실 손상영 연구위원(043-531-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