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알림]KISDI, MBC 상대 손해배상 소송...우선 10억 청구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09-08-04
    •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KISDI, MBC 상대 손해배상 소송...우선 10억 청구

    “‘보고서 통계조작' 왜곡·허위보도로 국책硏 명예훼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왜곡·허위보도로 KISDI의 명예를 훼손한 MBC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MBC 법인과 보도국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우선 10억 원이다.

    MBC는 “정부와 여당이 최근 미디어법 관련 국책연구원의 보고서에 근거해 홍보하고 있는데, 국책보고서(KISDI 이슈리포트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담긴 통계의 내용이 사실은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도해 KISDI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다.

    KISDI는 소장에서 “MBC는 지난 7월 2일 밤 9시 뉴스데스크에서 ‘여당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조작'을 보도하면서 ‘KISDI 보고서, 출처불명의 엉뚱한 수치를 사용했다', ‘통계를 왜곡하고 누락해 예상효과를 부풀렸다'는 등 허위·왜곡보도로 신뢰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KISDI는 “MBC야 말로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송화면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특정 자료(정작 규제완화가 된 시점을 배제하고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시기만을 나타낸 그래픽)를 부각함으로써 ‘보고서'에 기술된 사실조차 왜곡했다”고 밝혔다.

    한편, KISDI는 지난 7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MBC는 있는 사실 그대로의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 시점을 보고서의 내용을 왜곡할 수 있도록 수치를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국책연구원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악의적 보도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신보람
  • 연락처043-531-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