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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KISDI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6-09-28
    •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해당사항 없음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해당사항 없음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해당사항 없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해당사항 없음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한유경
  • 연락처043-531-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