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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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비자 보호에 관한 小考

  • 작성자양덕순  책임연구원
  • 소속공정경쟁정책연구실
  • 등록일 2008.09.16

우리 나라는 급속한 통신 기술개발과 성장으로 IT강국으로 불리고 있다. 더 이상 벤치마킹할 국가가 없다고도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08년 7월말 현재 시내전화 가입자 수는 2,300만, 이동전화는 4,500만, 그리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1,500만 명을 넘어서서, 이제 통신서비스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서비스 이용료의 비중이 약 5.0%에 해당되며, 따라서 소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졌다.

통신서비스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은 더 없이 편리해졌고,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동전화 서비스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는 많은 기혼여성들이, 필요에 따라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전화를 통해 자녀를 지도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편리함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으로 속상해하는 소비자도 상당히 많이 있다. ‘권OO씨는 미성년 자녀의 무선인터넷 사용으로 한 달 요금이 29만원이 청구, 최OO씨의 미성년 자녀가 호기심에서 060전화 서비스를 사용하였는데 이용요금이 100여 만원이 청구...'등 이런 류의 보도를 가끔 접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 전용계약서의 도입, 수신자 부담전화 및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도입 등 청소년소비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가 이동전화에 가입하여 처음에 의도했던 그 요금이 정착되기까지 평균 3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그 기간 동안 꽤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며 자녀와 함께 씨름을 하다가 안정된 요금권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신서비스 요금부과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갖지 못한 소비자가 상당수 있다. 시내전화 요금이 3분당 어느 정도 인지, 이동전화와 비교하여 유선전화 요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동전화에서 유선전화로 거는 요금과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이 다르다는 사실(유선전화로 이동전화로 전화하더라도 항시 시내유선 전화요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 소비자도 있음), 콜렉트콜 수신자 요금부담전화 요금이 일반 전화에 비하여 많이 비싸다는 사실, 청소년 정액요금제 상한에 적용되는 항목이 제한되어 있어 다른 별도의 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사실, 이동전화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데이터 통화료 이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대부분의 데이터통화료가 시간단위가 아니라 용량에 의하여 부과된다는 사실, 그래서 잠시 접속하여도 많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등등에 대하여 알고 있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까?

급속하게 성장하는 통신서비스 산업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체계는 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 다른 상품과 비교해볼 때 소비자 를 보호하는 정책체계의 정비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소비자 또한 통신서비스 이용자로서의 정보가 부족하여 심각한 소비자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이용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정보통신 담당부처였던 (구)정보통신부는 산업정책, 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단기적,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여 강력히 추진해왔으나 이용자보호 정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면이 있었다. 2007년 (구)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조직개편을 하여 이용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이용자 보호팀을 신설하였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자 네트워크국을 만들어 이용자보호에 대한 관심을 ‘국'수준으로 승격시켜 통신소비자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2008년 6월 17-18일 양일간 서울에서 47개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의 주요의제로 소비자보호 및 권익 강화가 세부의제로 채택되어, 그 간의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가 국제적인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야흐로 산업활성화 정책에서 통신소비자 보호 정책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소비자보호 정책은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한 후 나와야 한다. 사업자의 목소리는 뚜렷하고 커서 잘 들리지만 소비자의 목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련기관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적어도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기본료, 부가서비스료, 약정기간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비록 깨알 같은 글자라도 그 글자가 콩알만한 크기로 될 때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서 올바르고 능력있는 소비자로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은 기업답게 정직하고 품격 있는 기업 활동을 해야 한다. 소비자를 불행하게 만들고 기업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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