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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분리지침서 강화돼야

  • 작성자정훈  부연구위원
  • 소속통신전파연구실
  • 등록일 2011.12.27

기간통신사업자는 외부 보고 목적의 재무제표와는 다른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영업보고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그리고 회계분리지침서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회계분리지침서만 사업자가 작성하게 된다.

회계분리지침서에 대한 정의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이하 ‘회계분리기준’이라고 함) 제41조에 나타나는데 해당년도에 적용할 자산 등의 분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라고 정의하고 있다. 회계분리기준이 모든 회사에 적용 가능한 회계처리 방법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분리기준 제41조는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에서 상세하게 규정하지 못한 각 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각 기관별 배부방법, 자산 등의 배부기준, 자산 등의 분류방법, 배부기준 변경 사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회계분리침서의 제출과 검토를 규정하고 있다.

회계분리기준 제41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을 명받은 사업자는 해당연도 6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회계분리지침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검토 후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보고서 제출 기한 3개월 전까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수정 요구 후 1개월 이내에 회계분리지침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면 회계분리지침서가 확정이 된다.

2010회계연도부터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위반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바뀌게 된다. 과태료 제도 하에서는 최대 과태료가 1,000만원 이었지만, 과징금 제도에서는 과징금 규모의 상한이 매출액의 2%로 대폭 증가하였다. 따라서 사전적 회계감독 기능인 회계분리지침서 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실제 검증 시에 검증 회계법인과 검증 대상 사업자는 회계처리에 대한 이견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이견의 대부분이 회계분리지침서의 내용에 대한 것이다. 검증 회계법인은 회계처리가 잘 못 되었다고 하고, 사업자는 회계분리기준과 회계분리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이견은 회계분리지침서가 사전에 검토가 제대로 되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회계분리지침서를 제대로 검토하여 수정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반영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후 작성되는 영업보고서의 품질은 훨씬 향상될 것이며 위반사항이 감소하여 결국 과징금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통신정책의 정밀성과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아래에서 회계분리지침서를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면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영업보고서처럼 제출을 의무화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별히 요청하지 않더라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회계분리지침서의 확정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 3개월 전에 확정되어야 사업자 내부의 회계정보시스템을 회계분리지침서에 맞게 정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에서 대상 사업자의 모든 회계분리지침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회계전문가, 네트워크 기술 전문가,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는 검증을 담당하는 회계법인이 회계분리지침서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법인의 전문성, 숙련도에 따라 회계분리지침서 검토의 정도와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함으로써 일관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 부서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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