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력, 독과점 사업자 등의 개념은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 익숙한 용어이다. 용어들은 경쟁적인 시장구조와 대비되어서 사용되기도 하며, 경쟁정책 측면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다. 이론적으로 독과점구조는 비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동시에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상태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는 경쟁적 시장과 독과점적 시장을 비교하여, 그 시장구조에서 연역적으로 추론되는 가격 등을 활용한다. 즉, 많은 시장참여자가 있어서 누구도 가격을 조정할 수 없어서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과 소수의 시장참여자만이 존재하여서 비교적 손쉽게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시키는 방식이다. 또한 이러한 대조를 현실 경제상황에도 투영시켜서 시장의 경쟁 정도를 판단하는 수단이 되고, 더 나아가서 경쟁정책의 적용여부에도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의 약점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장구조를 상정하고 연역적으로 가격 등을 추론할 뿐, 시장지배력이 어떻게 형성되는 지에 대한 동태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독과점적인 시장구조가 형성되는 경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되는 견해가 있다. 자연발생적으로 독과점적인 시장구조가 형성된다는 의견과 정부 개입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한다는 의견이다. 두 견해에서 추론되는 경쟁정책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자연발생적이라는 의견에서는 규모의 경제, 약탈적 가격 등은 독과점구조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소이므로, 시장 구조조정 및 정부의 시장 개입은 필수적이라는 시사점이 추론된다. 반대되는 의견에서는 산업의 특성등도 중요한 요소이나 정부 개입에 의해 독과점구조가 형성되기 쉬우므로, 따라서 시장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 된다. 즉, 시장의 실패와 정부정책의 실패라는 두 가지 위험성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논의는 다소 이론적인 수준에서의 견해차이이며, 현실의 경쟁정책에 있어서 두 가지 입장이 혼재되어 있거나, 사안에 따라서 어느 한 쪽의 의견이 강조되어 왔다는 것이 공정한 평가가 될 것이다. 미국 통신서비스부문의 경우, 전화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 19세기 후반은 자유경쟁과 시장집중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20세기 초반 독점적인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였던 AT&T는 결국 1984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분할되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인터넷경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사후규제이외에는 별 다른 규제없이 진입이 자유로운 경쟁체제가 지속되어오고 있다.
최근 스마트화로 요약되는 환경변화는 이러한 다소 성격이 다른 두 부문을 보다 밀접하게 연계시키고 있다. 이용자입자에서는 두 부문을 동시에 소비하는 소비자 결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적 측면에서도 망 이용대가 등 두 부문간의 거래관계, 기존 통신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의 등장은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경쟁정책의 성격이 상이한 두 부문을 포괄하여 시장을 더욱 발전시키는 새로운 체계의 성립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며, 또한 그러한 체계를 어느 시점에서 도입해야 하는지의 판단도 어려운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결국 시장구조 형성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중 어느 편이 좀 더 바람직한 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