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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비방송 사이

  • 작성자박유리  부연구위원
  • 소속미래융합연구실
  • 등록일 2012.07.24

넷플릭스, 훌루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증가하면서 과연 방송서비스는 무엇인가라는 논쟁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미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Sky Angel이 Discovery가 콘텐츠 공급을 중단한 것에 대해 자사가 MVPD(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인지를 판정해줄 것을 FCC에 요구하는 사건이 기사화된 적이 있다. Sky Angel이 현행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MVPD 지위를 요구한 것은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동등접근권을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소위 OTT(Over-The-Top) 사업자에게 MVPD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자신들이 엄격히 적용받고 있는 규제와 의무에 대해 넷플릭스는 프리패스(free pass)를 얻고 있다며 넷플릭스에도 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캐나다의 규제기관인 CRTC는 아직 넷플릭스가 기존 유료방송시장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는 어떠한 확실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대한 규제를 부과할 계획이 없음을 밝힌바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의 확산으로 방송콘텐츠는 더 이상 TV에 갇혀있지 않게 되었으며 방송 시청에 있어서의 시간과 장소의 제약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을 서비스에 가입해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널, 프로그램 단위의 구매가 가능해지는 등 서비스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기존 방송사업자 뿐 아니라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사업자들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더군다나 스마트TV의 등장으로 TV에서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들에게 있어 시청하는 방송프로그램이 인터넷에 의한 것인지, 전파에 의한 것인지라는 전송수단의 구분은 무의미해지고 있다.


이처럼 방송콘텐츠가 유통, 소비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방송과 비방송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 방송인지 아닌지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고전적인 방송이 주파수의 희소성,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전달하는 콘텐츠는 동일한데 전송수단이 인터넷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각국에서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들이 어떻게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전송수단이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품질 높은 방송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방송과 비방송의 경계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논리에 앞서 이용자의 후생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해로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콘텐츠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송과 비방송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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