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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거래의 법제 정립과 방향에 관한 공동세미나’ 개최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03-10-28
    • 행사일2003-10-23
    • 행사장소서울 교육문화회관
    • 첨부파일 ‘정보거래의 법제 정립과 방향에 관한 공동세미나’ 개최.jpg ‘정보거래의 법제 정립과 방향에 관한 공동세미나’ 개최 ‘정보거래의 법제 정립과 방향에 관한 공동세미나’ 개최.jpg ‘정보거래의 법제 정립과 방향에 관한 공동세미나’ 개최 3896-1.jpg 3896-1 ‘정보거래의 법제 정립과 방향에 관한 공동세미나’ 개최.jpg ‘정보거래의 법제 정립과 방향에 관한 공동세미나’ 개최 ‘정보거래의 법제 정립과 방향에 관한 공동세미나’ 개최.jpg ‘정보거래의 법제 정립과 방향에 관한 공동세미나’ 개최 3896-1.jpg 3896-1
  • ‘정보거래의 법제 정립과 방향에 관한 세미나’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한국인터넷법학회(회장, 김문환) 공동주최로 2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한국인터넷법학회 김문환 회장은 개회사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우리의 법체계 안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지금 당면한 과제라면서, 이와 관련 우리보다 앞서 정보거래 관련 법률을 제정 · 적용한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UCITA)을 연구하고 그에 관한 비판적 의견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정보거래의 법제를 정립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박훤일 교수(경희대 법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관련 학계 · 연구기관 · 위원회의 인사들이 참석해 심도 깊은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권재열 교수(숭실대 법대)는 ‘미국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의 적용범위’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검토하고, 실제 적용에 있어 ‘UCITA의 적용범위가 원칙적으로 컴퓨터정보거래에 한정되는 한편 배제되는 거래의 유형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비추어 우리나라가 컴퓨터정보의 거래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계약법(민법과 상법 등)과의 적용범위에 관한 관계설정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미국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상 계약의 성립과 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광록 교수(부경대 법대)는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전자적 환경이나 컴퓨터정보거래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계약 성립에 있어 상인과 소비자의 거래를 구별하고, 대량시장 라이센스에서 소비자를 우선 보호하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주지홍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는 ‘정보거래계약에서의 이행의 특수성’에 관해 발표하면서 ‘UCITA에서는 전자적 정보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행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두고 있다면서 선진 법률국가와는 달리, 계약서에 상세한 내용을 담지 않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 보충적 규정이라 할 수 있는 UCITA 유사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육소영 교수(충남대 법대)는 ‘미국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상 민사적 구제방법과 그 도입의 문제점’에 관해 발표하면서 ‘UCITA의 제정목적을 고려하여 유사한 내용을 우리법에 수용할 때 그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또한 우리법의 기본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UCITA를 수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면서, 특히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지적재산권법과의 조화문제 등은 UCITA를 우리가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작성자 : 대외협력팀 김숙연 (02-57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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